이혼소송절차 알아보고 이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옛날에비해 지금은 이혼을 하고있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어려워서 혼자힘으로 하기힘든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돕고자 지금부터 절차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 절차순서
이혼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 관련된 사건을 맡고있는 가정법원에 가야합니다.
이혼을 신청할때 재산과 아이 양육권, 위자료 등에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싸우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조종신청을 합니다.


◆ 가사조사 및 조정
이혼소송절차에는 이혼을 하게되는 이유등에대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당사자들의 생활태도, 재산 등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죠.
절차에서는 알아보는 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조사를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정이 이뤄집니다.


◆ 성립했을시 조정합의
이전단계까지 잘 이뤄지면 이혼소송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출석을 원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소송에 대한 결정이 마음대로 이루어질수 있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실패했을시 이혼소송 및 판결
조정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경우 결정문을 보낸날로부터 14일안에 항소를하거나 결정문이 보내지기 전에 항소를 하면됩니다.
절차가 끝나고 이혼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제기된 주소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6. 18:24

 

 

이혼소송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옛날에비해 지금은 이혼을 하고있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어려워서 혼자힘으로 하기힘든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을  하고계시는 분들을 돕고자 지금부터 절차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 절차순서
이혼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 관련된 사건을 맡고있는 가정법원에 가야합니다.
이혼을 신청할때 재산과 아이 양육권, 위자료 등에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싸우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조종신청을 합니다.


◆ 가사조사 및 조정
이혼소송절차에는 이혼을 하게되는 이유등에대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당사자들의 생활태도, 재산 등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죠
절차에서는 알아보는 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조사를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정이 이뤄집니다.


◆ 성립했을시 조정합의
이전단계까지 잘 이뤄지면 이혼소송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출석을 원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소송에 대한 결정이 마음대로 이루어질수 있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실패했을시 이혼소송 및 판결
조정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경우 결정문을 보낸날로부터 14일안에 항소를 하거나 결정문이 보내지기 전에 항소를 하면됩니다.
절차가 끝나고 이혼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제기된 주소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은 법에 관련되서 과정이 쉽지않고 복잡합니다.
혼자 끙끙 앓거나 힘들기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혼상담비용이 5~20만원정도 해서 부담스러워서  상담을 못받으시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비공개무료상담으로 이뤄지고있어서 부담갖으실필요없이 진행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6. 17:53

 

 

이혼소송 절차와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


지난시간에 이어 이혼소송중에서 소송이혼 절차와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상담도 조금은 알고 상담하면 쉽습니다


소송이혼이란?
분쟁 부부간에 권리를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두부주중에 주장을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소송이혼입니다


소송이혼 절차
① 소장접수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또는 부부주소지가 같을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부부의 주소기가 다르나 부부중 한명이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경우 -최후 주소지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경우-배우자 (피고)주소지 관할법원


② 조정회부 결정
-가사사건에 있어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으므로,당사자가 가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자조정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③ 재판,판결 선고
-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 하고 ("결심한다"라고 함) 다음기일에 판결을 선고, 판결선고가 되면 판결문은 당일지급되지 않고,선고일 후 약 2주 후에 당사자 주소지 또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항소 할때는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④ 이혼신고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판결문 송달후 14일전까지 원고,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1통
확정증명원 1통
신고자 본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이혼은 죄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자 희망입니다 언제든지 무료 이혼 상담하세요

by 다올친절맨 2016. 2. 25. 15:04

 

이혼소송 절차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은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달리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 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혼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협의(합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나 기타 문제가 있을때 이혼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오늘은 이혼중에 가장 빠른 이혼절차인 이혼소송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애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혼사유 -> 위자료 -> 친권행사 및 양육권 -> 면접교섭권 -> 양육- > 재산분할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축적된 재산이 많다면 어느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떤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융권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혼소송의 사유는?!
1.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인를 말하는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햘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것이 고통스러울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 및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혼소송시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인지, 송달료 등) 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료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위자료 청구금액등에 따라 달라지고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10만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료는 이혼의 난이도, 관할 법원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300~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전 이혼소송에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9. 14:06

 

재판상 이혼의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2. 11:56

 

 

이혼소송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최근들어 TV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이혼소송에 대한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사건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혼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의 글을 통해 많은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은크게 재판이혼, 협의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고 협의이혼의사를 밝혀 호적법에 의해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사실확인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협의이혼 내용의 미이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다시제자리를 찾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어떤경우에 하는 것 일까요?
재판을통한 이혼 즉 이혼소송은 법에서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입니다.
소송이혼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을 통해 법원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판결에 의하기보단 당사자간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는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인사정에따라 다르지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해소에 따라 혼인생활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부부의 기여한몫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들어선 부부들의 이혼은 똑같은 내용이 없을만큼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5. 11:52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3. 16:17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할 최소단위의 집단이며, 누구에게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답니다.
그렇게 화목해야할 가정이 평탄치 못하면 또 그만큼 불행한것도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서도 요즘은 이혼률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만큼 개인의 삶이 많이 중요해졌다고도 볼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그렇게 서로가 불행을 안고 살아갈 바에야 서로의 삶을 찾아가는것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 몇 가지 드릴게요.


보통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이혼이 결정나게되면 서로간의 합의를 통하여 관할 법원에서 판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즉, 지극히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하여 충분한 합의가 있는경우 협의이혼 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몇 가지 제출서류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쪽에서 합의해 주지않게되면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의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보통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등 여러가지의 혼인 존속에 문제가 있는경우 사유가 될수 있답니다.


이때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자에게 결혼생활간에 받았던 심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이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관련 법령을 보게되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 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 839조의 2항>


보통 법원에서의 결정은 전업주부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40%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 법률인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by 다올친절맨 2015. 12. 28. 17:36

 

이혼 법률 : 간통죄 성립조건

 

설마했던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순간은,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용서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바람난 남편과 내연녀에 대해 간통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하는 경우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잘 알아야합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그 성격상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

일단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이후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TV드라마에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모텔)을 급습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간통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과 함께 가는 것이 좋고 현장내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증거자료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는 경함범, 즉 간통행위 하나 하나에 대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으면 각각의 행위에 죄가 성립됩니다.

간통행위가 여러번 걸릴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이기간은 간통한 날로부터 공소제기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관계를 맺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전에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간통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과 이혼소송

간통죄는 사실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를 증명하고, 처벌까지 가는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처벌사례도 많지 않은것이 사실이구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문제에 있어서는 간통죄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쉽지요.

 

아무튼, 이혼문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이혼 이외 많은 법률 문제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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