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의 기본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단체,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한국 소비자 보호원, 벌칙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 구입 장소 · 가격 ·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보전 및 주변 도로상황(신호기, 표지판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과실비율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합의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의문이 생긴다면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과실의 정도와 과실에 영향을 미칠 제반요소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 사고가 나면 큰소리를 치라는 것도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라면 과실비율이 높으면 합의금 산출금액이 줄어들고 가해자(보험사)는 과실비율을 낮출수록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서로 과실비율 때문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총 합의금(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기타손해배상금 + 치료비)에서 과실에 따라 금액을 제외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범죄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식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부터 잘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점이 부상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을 하고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보상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힘으로는 보험사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역부족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면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정도는 무리없이 유리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골절 즉 교통사고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합의금을 정확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각각 산출법과 계산방식이 있으며 보험사측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환자측에서 도움을 드리는 보상가이드가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믿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시 합의금 산출 항목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4가지 항목으로 산출이 가능한 부분이며 항목중에서 상실수익액으로 합의금의 금액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합의금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같아요
교통사고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상실수익액 항목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장해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장해진단서는 보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의사만이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보상가이드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병원을 추천해드리고 장해진단서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사측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은 절대 가시면 안됩니다.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산출 또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Tip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한가지
교통사고 골절이여도 또다른 보상이 존재합니다. 개인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비보험금이 아니라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바로 2차청구를 하여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죠. 후유장해보험금은 쉽게 말해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인데 치료를 하여도 더이상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을때 장해를 측정,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고 후유장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담보금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6개월 시점에 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측정을 하고 발급받으셔어 보험사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골절 장해부분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개인보험의 경우 ama장해평가법으로 진행됩니다.
평소 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전문가가 아닌이상 제대로 알고있는 일반인들은 드물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지식은 보상가이드 커뮤니티나 전문가와 무료상담 이후 제대로 공유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합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순부상이나 중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민사합의 또는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느 가해자측 보험사담당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험사측 말을 믿는다면 유리한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빠른 합의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피해자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덜컥 교통사고합의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처리를 하다면 다시 번복하기 힘들뿐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정당하게 요구하는것이 교통사고 합의요령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보험사측이 합의금을 제시하기전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금액으로 맞춰 지급하려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교통사고합의는 대부분 민사합의로 진행되는데 민사합의는 보험사합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 입원을 하게되었을때 일을 하지 못함으로 그 기간동안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휴업손해금이라고하며 실무에서는 통상 입원치료기간 만을 인정하나 통원치료중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통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 후유증에 대한 장해상실수익액, 합의금 항목중 보험사와 분쟁이 상당히 많아 보험금을 낮게 산출하여 지급하려는 보험사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하게 되며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향후 가동년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가득하지 못한 소득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실자치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 말그대로 합의 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미리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이 항목 또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이렇게 복잡하고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기죄인가 아니면 단순한 민사상 채권과 채무관계인가 내게서 돈을 빌려가 사용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민사사안 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돈 떼어 먹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면 차마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댜려줍니다 그러나 작심하고 돈 갚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최근 한 해 동안 고소사건은 50만 여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사기죄 고소 사건이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 20% 정도만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구약식(벌금청구) 포함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불기소처분합니다. 흔히 쓰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은 열받습니다 돈 받지 못하여 손해 그리고 피고소인으로부터 비웃음 당하여 손해 이만저만 데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죄와 민사사건을 구분할까요
애매한 일입니다. 법으로 사기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대부분을 불기소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고소하였거나 하니면 고소를 올바로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이겠지요 물론 불기소처분한 사건 중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를 하여 처벌을 불원한 경우, 그리고 사기죄 구성요건에 좀 미흡한 경우는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처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1. 채무자가 차용할 당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채무초과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차용한 경우 2. 채무자가 어음의 부도가 임박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3. 채무자가 다른채권자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에 차용한 경우 등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이 아니면 사기죄 처벌이 안 될까요 그냥 예시일분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과연 피의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그것을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일단 모두 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그 사람의 당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에서는 대안으로 변제의 능력이 안되었을 경우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거도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으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경우는 이어령비어령이라고 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지요 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경험칙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하려면 고소인의 의지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처벌 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중요하고, 사기죄의 고소 사건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무슨 말을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해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어조로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쁜 사기꾼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애매한 경계에 있을 경우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경험입니다 개인 채무금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돈 받을 생각보다는 먼저 그 사기꾼을 처벌당하게 하여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벌이 두려우면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때까지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1.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입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1)위 사기죄에서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사기)이 있고,
2)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착오란 예컨대 “00투자를 하는데 빌려주면 이자를 200% 줄게” 등의 현혹하는 말 등이며, 그 말을 하는 것은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내 재산을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빌려주었을 것 즉, 내 재산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넘겨졌어야 함을 뜻합니다.
3.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사기죄 일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사기죄를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일반 채권채무관계 즉,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의 경우 대부분이 사기죄의 성립이 여려울 수 있겠으나 단, 예컨대 투자를 하겠다고 빌려가놓고 유흥비로 썼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빌려가놓고 설정해주진 않고 이미 돈을 다른곳에 써버리고 해주지 않는 등의 사기 행각처럼 돈을 빌려간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여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사기죄를 실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 빌려간 채무자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는 개정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5. 결론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많이들 받고 저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 형사고소도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기소율이 높아질 수 있고, 마구잡이 고소는 매우 안 좋은 예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하게되고, 처분이 나거나 취하하게되면 재고소가 안되는 단점이 있으니 한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하셔야 높은 기소율과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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