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임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보 찾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임비용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청구되는 비용에는

이혼소송에 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과 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혼소송비용은 민사사건 착수금 3백만 ~ 5백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최대 10%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 , 법무법인 사무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받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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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양육비 제대로 받지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 하의 이혼을 진행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재산분할 , 위자료청구소송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이고 ,

재산분할 소멸시효는 2년 입니다.

 

이혼을 한 날부터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소송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재판이혼을 하신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보고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무턱대고 신청하고 진행하더라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법률적인 지식의 힘을 빌리기 위한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권리가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복잡한 재판절차에 대해 확실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

유리한 증거를 확보 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소송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서류나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법원에서 재판을 보는 것은 많이 힘드실거예요 ..

 

 

법무법인 변호사 비용은 300 ~ 500 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구요

싸다고 좋고 비싸다고 좋고 나쁜것이 아니구요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기간 노동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평균적인 비용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 ..

 

재산분할소송을 할 경우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가 추가비용으로 발생합니다.

보통은 10%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1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 보다는

믿을 수 있고 확실한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비싸거나 싸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사유, 사례가 다양하지만 급하게 신청하기 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판 진행여부를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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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올친절맨 2016. 9. 9. 17:47

 

 

 

사기죄의 정의와 형량 공소시효 등 다 알려드릴게요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근거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맞물리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1.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여부.

2.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했다는 여부.


예를 들어, 사람A가 사람B에게 '이만큼의 수익 보장시켜줌'이라고 하고 '이만큼 돈 줘'라고 현혹해서,

사람B가 정말로 돈을 줬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사람B의 재산이 사람A에게 넘어가 있다면 그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허나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고 불정확한 게 또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선은 책상머리에서 골똘하게 혼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변제기를 어겼다거나,

변제를 회피한다고 하여, 그것을 갖고 사기죄라고 몰아세우기에는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려면 재산의 이동 상태 및 소유 상태도 중요하지만,

재산이 넘어갈 당시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제대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형량 및 공소시효 및 기타 등등


1.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2. 형사고소는 한 번 진행하신 후,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안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두고 보셔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까지의 사건에 대해선 7년, 2008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선 10년에 해당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4. 7. 17:24

 

 

소비자보호법의 정의와 권리를 알려드릴게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의 기본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단체,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한국 소비자 보호원, 벌칙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 구입 장소 · 가격 ·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by 다올친절맨 2016. 4. 6. 17:15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보전 및 주변 도로상황(신호기, 표지판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과실비율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합의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의문이 생긴다면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과실의 정도와 과실에 영향을 미칠 제반요소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 사고가 나면 큰소리를 치라는 것도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라면 과실비율이 높으면 합의금 산출금액이 줄어들고 가해자(보험사)는 과실비율을 낮출수록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서로 과실비율 때문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총 합의금(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기타손해배상금 + 치료비)에서 과실에 따라 금액을 제외 하기 때문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4. 5. 17:52

 

 

 

사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면 여기로

 


목요일 아침. 상당히 우중충한 날씨가 하늘을 가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만큼이나 오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쁜 무언가'인 사기죄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TV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은근하게 묻어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 돈놀이 사기, 그 외에도 여러 사기들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의 반대 느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묻어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허나 막상 우리는 사기를 당했거나 해도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걸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정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써 성립됩니다.
1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2차적으로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


위 과정이 성립되면 사기죄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상당히 애매하므로 자칫 그저 채권채무 관계인 것을, 사기죄로 오인하셔서 법적 절차를 거치려 하신다면 양측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위조사문서의 행사죄 : 5년
사문서 위조죄 : 5년
2007년까지 발생한 사건은 7년
2008년부터 발생한 사건은 10년
그 기준점은 돈을 차용한 시점이나 사기죄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31. 11:59

 

 

전자금융범죄의 정의와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금융범죄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식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30. 11:15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되며 모르는 사실은?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부터 잘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점이 부상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을 하고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보상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힘으로는 보험사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역부족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면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정도는 무리없이 유리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골절 즉 교통사고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합의금을 정확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각각 산출법과 계산방식이 있으며 보험사측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환자측에서 도움을 드리는 보상가이드가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믿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시 합의금 산출 항목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4가지 항목으로 산출이 가능한 부분이며 항목중에서 상실수익액으로 합의금의 금액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합의금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같아요


교통사고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상실수익액 항목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장해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장해진단서는 보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의사만이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보상가이드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병원을 추천해드리고 장해진단서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사측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은 절대 가시면 안됩니다.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산출 또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Tip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한가지


교통사고 골절이여도 또다른 보상이 존재합니다. 개인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비보험금이 아니라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바로 2차청구를 하여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죠. 후유장해보험금은 쉽게 말해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인데 치료를 하여도 더이상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을때 장해를 측정,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고 후유장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담보금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6개월 시점에 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측정을 하고 발급받으셔어 보험사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골절 장해부분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개인보험의 경우 ama장해평가법으로 진행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9. 13:17

 

 

 

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보고 제대로 옳게 합의하자

 

평소 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전문가가 아닌이상 제대로 알고있는 일반인들은 드물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지식은 보상가이드 커뮤니티나 전문가와 무료상담 이후 제대로 공유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합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순부상이나 중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민사합의 또는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느 가해자측 보험사담당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험사측 말을 믿는다면 유리한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빠른 합의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피해자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덜컥 교통사고합의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처리를 하다면 다시 번복하기 힘들뿐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정당하게 요구하는것이 교통사고 합의요령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보험사측이 합의금을 제시하기전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금액으로 맞춰 지급하려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교통사고합의는 대부분 민사합의로 진행되는데 민사합의는 보험사합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되며 1급~14급으로 1급은 200만원에서 14급은 1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 입원을 하게되었을때 일을 하지 못함으로 그 기간동안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휴업손해금이라고하며 실무에서는 통상 입원치료기간 만을 인정하나 통원치료중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통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 후유증에 대한 장해상실수익액, 합의금 항목중 보험사와 분쟁이 상당히 많아 보험금을 낮게 산출하여 지급하려는 보험사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하게 되며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향후 가동년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가득하지 못한 소득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실자치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 말그대로 합의 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미리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이 항목 또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이렇게 복잡하고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8. 19:22

 

 

사기죄 고소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 채무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기죄인가 아니면 단순한 민사상 채권과 채무관계인가 내게서 돈을 빌려가 사용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민사사안 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돈 떼어 먹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면 차마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댜려줍니다
그러나 작심하고 돈 갚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최근 한 해 동안 고소사건은 50만 여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사기죄 고소 사건이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 20% 정도만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구약식(벌금청구) 포함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불기소처분합니다. 흔히 쓰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은 열받습니다
돈 받지 못하여 손해 그리고 피고소인으로부터 비웃음 당하여 손해 이만저만 데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죄와 민사사건을 구분할까요


애매한 일입니다. 법으로 사기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대부분을 불기소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고소하였거나 하니면 고소를 올바로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이겠지요
물론 불기소처분한 사건 중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를 하여 처벌을 불원한 경우, 그리고 사기죄 구성요건에 좀 미흡한 경우는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처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1. 채무자가 차용할 당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채무초과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차용한 경우
2. 채무자가 어음의 부도가 임박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3. 채무자가 다른채권자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에 차용한 경우 등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이 아니면 사기죄 처벌이 안 될까요
그냥 예시일분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과연 피의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그것을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일단 모두 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그 사람의 당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에서는 대안으로 변제의 능력이 안되었을 경우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거도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으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경우는 이어령비어령이라고 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지요
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경험칙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하려면 고소인의 의지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처벌 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중요하고, 사기죄의 고소 사건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무슨 말을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해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어조로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쁜 사기꾼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애매한 경계에 있을 경우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경험입니다
개인 채무금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돈 받을 생각보다는 먼저 그 사기꾼을 처벌당하게 하여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벌이 두려우면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때까지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5. 12:00

 

사기죄 구성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세요


1.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입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1)위 사기죄에서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사기)이 있고,


2)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착오란 예컨대 “00투자를 하는데 빌려주면 이자를 200% 줄게” 등의 현혹하는 말 등이며, 그 말을 하는 것은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내 재산을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빌려주었을 것 즉, 내 재산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넘겨졌어야 함을 뜻합니다.


3.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사기죄
일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사기죄를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일반 채권채무관계 즉,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의 경우 대부분이 사기죄의 성립이 여려울 수 있겠으나 단, 예컨대 투자를 하겠다고 빌려가놓고 유흥비로 썼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빌려가놓고 설정해주진 않고 이미 돈을 다른곳에 써버리고 해주지 않는 등의 사기 행각처럼 돈을 빌려간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여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사기죄를 실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 빌려간 채무자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는 개정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5. 결론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많이들 받고 저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 형사고소도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기소율이 높아질 수 있고, 마구잡이 고소는 매우 안 좋은 예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하게되고, 처분이 나거나 취하하게되면 재고소가 안되는 단점이 있으니 한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하셔야 높은 기소율과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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