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은 본인 소득에서 생계비 얼마쓰고 나머지 잔여 소득을 최장 5년간 변제해서 채무 중 얼마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된 것이 변제계획안인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1인 가족 최대 생계비를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이 금액으로 한달 생활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세가 감당할 수 없을정도의 월세라면 당연히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월세를 내는 집으로 이사해서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넘어서 변제금 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활비를 다 줄여서 변제금 산정된 것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셔야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을 걱정하실게 아니라 일단 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위해서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 발생일자, 채무 사용처, 거주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최적의 신청 조건을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 조건만 되면 다 됩니다. 기각 결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각이 나는 경우는 재산을 빼돌렸거나 허위 사실로 법원에 신청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기간은 법원에 따라서 인가결정되기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언제 될 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언제쯤 인가가 될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가 늦어질수록 고객님에게는 불리하므로 최대한 빨리 인가될 수 있도록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기간 후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은행정보기록 수정하기 개인회생절차기간이 지나고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제일 번저 해야할 일은 은행정보기록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또는 신청 중에 은행연합회 신용조회 전상망에 "채무불이행자"로 표시가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1개월 ~ 3개월 이내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만, 혹시 그 기간이 도래된 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법원에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가압류 해지하기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두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가압류 해지" 신청하기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하기 전에 혹은 개인회생절차기간 중에 통장, 급여 등에 압류가 진행이 되었다면 가압류 해지신청을 해주셔야 가압류 상태가 풀리게 됩니다.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압류해지신청"이 되겠죠? 해당지방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채무자 여러분께 개인회생인가결정 후에 해야할 일들과 개인회생절차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의 기본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단체,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한국 소비자 보호원, 벌칙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 구입 장소 · 가격 ·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보전 및 주변 도로상황(신호기, 표지판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과실비율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합의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의문이 생긴다면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과실의 정도와 과실에 영향을 미칠 제반요소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 사고가 나면 큰소리를 치라는 것도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라면 과실비율이 높으면 합의금 산출금액이 줄어들고 가해자(보험사)는 과실비율을 낮출수록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서로 과실비율 때문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총 합의금(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기타손해배상금 + 치료비)에서 과실에 따라 금액을 제외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범죄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식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부터 잘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점이 부상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을 하고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보상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힘으로는 보험사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역부족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면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정도는 무리없이 유리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골절 즉 교통사고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합의금을 정확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각각 산출법과 계산방식이 있으며 보험사측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환자측에서 도움을 드리는 보상가이드가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믿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시 합의금 산출 항목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4가지 항목으로 산출이 가능한 부분이며 항목중에서 상실수익액으로 합의금의 금액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합의금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같아요
교통사고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상실수익액 항목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장해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장해진단서는 보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의사만이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보상가이드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병원을 추천해드리고 장해진단서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사측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은 절대 가시면 안됩니다.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산출 또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Tip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한가지
교통사고 골절이여도 또다른 보상이 존재합니다. 개인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비보험금이 아니라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바로 2차청구를 하여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죠. 후유장해보험금은 쉽게 말해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인데 치료를 하여도 더이상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을때 장해를 측정,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고 후유장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담보금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6개월 시점에 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측정을 하고 발급받으셔어 보험사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골절 장해부분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개인보험의 경우 ama장해평가법으로 진행됩니다.
평소 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전문가가 아닌이상 제대로 알고있는 일반인들은 드물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지식은 보상가이드 커뮤니티나 전문가와 무료상담 이후 제대로 공유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합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순부상이나 중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민사합의 또는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느 가해자측 보험사담당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험사측 말을 믿는다면 유리한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빠른 합의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피해자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덜컥 교통사고합의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처리를 하다면 다시 번복하기 힘들뿐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정당하게 요구하는것이 교통사고 합의요령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보험사측이 합의금을 제시하기전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금액으로 맞춰 지급하려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교통사고합의는 대부분 민사합의로 진행되는데 민사합의는 보험사합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 입원을 하게되었을때 일을 하지 못함으로 그 기간동안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휴업손해금이라고하며 실무에서는 통상 입원치료기간 만을 인정하나 통원치료중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통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 후유증에 대한 장해상실수익액, 합의금 항목중 보험사와 분쟁이 상당히 많아 보험금을 낮게 산출하여 지급하려는 보험사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하게 되며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향후 가동년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가득하지 못한 소득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실자치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 말그대로 합의 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미리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이 항목 또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이렇게 복잡하고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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