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해야할 일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기간은 법원에 따라서 인가결정되기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언제 될 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언제쯤 인가가 될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가 늦어질수록 고객님에게는 불리하므로 최대한 빨리 인가될 수 있도록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기간 후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은행정보기록 수정하기
개인회생절차기간이 지나고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제일 번저 해야할 일은 은행정보기록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또는 신청 중에 은행연합회 신용조회 전상망에 "채무불이행자"로 표시가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1개월 ~ 3개월 이내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만, 혹시 그 기간이 도래된 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법원에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가압류 해지하기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두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가압류 해지" 신청하기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하기 전에 혹은 개인회생절차기간 중에 통장, 급여 등에 압류가 진행이 되었다면 가압류 해지신청을 해주셔야 가압류 상태가 풀리게 됩니다.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압류해지신청"이 되겠죠?
해당지방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채무자 여러분께 개인회생인가결정 후에 해야할 일들과 개인회생절차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4. 21.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