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이혼소송은 어떤 것이며 재판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인간이 살아가며서 외로이 혼자 지낼수는 없습니다
한가정을 만들어 죽을때가지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일생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성격차이 배우자의 불륜 경제적인 사정으로인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혼을 한다며 좋은감정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법원의 재판까지 받으면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거에따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이혼 재판이혼등등 위자료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혼준비중이신분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판이혼시 필요한서류입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송달료 예납부본
-인지


★ 재판이혼시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당사자비용과 재판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재판할때 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일당, 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출석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통문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죄를 말합니다(형법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간통죄는 법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동의하거나 사후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합의이혼, 재판이혼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좋은결과 얻기을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3. 07:13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회에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취지 및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 회에는 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방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기타 사정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가사노동의 가치, 혼인생활의 기간,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의 가액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의 시점이 다른 경우에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가 등의 변수가 생기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산정시기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 1심에서 끝나면 1심의 변론종결시, 2심 이후에는 2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분할대산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몫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분할방식’과 당해재산을 분할산정된 각자의 몫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하는 ‘현물분할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상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역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채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 13:09

 

 

간통죄 고소와 이혼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간통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연령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혹은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간통고소를 한후 만약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즉,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보통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통죄로 고소 당해 간통죄에 해당되게 되면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9. 13:38

 

 

이혼 청구권의 소멸과 이혼 청구 제척기간을 알아보자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위 사유 중 1호와 6호는 다음과 같이 따로 제척기간이 있다


1호의 경우(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6호의 경우(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2조)

by 다올친절맨 2016. 2. 26. 12:03

 

이혼절차 알아보고 이혼에서 승소하자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2. 15:00

 

이혼 위자료 얼마를 내야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혼 위자료의 경우 이혼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협의이혼 위자료의 경우 영화나 TV를 통해서도 많이 소재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협의 이혼 사유가 간통죄인 경우 간통죄 위자료로 연결에 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혼시 배우자가 재산이 많으면 수억대의 많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불륜으로 인해 간통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보다 상당한 액수의 간통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TV드라마나 영화 등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공개되는 유명인들의 경우 협의이혼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대부분 수억에서 수십억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로 현실적으로 이혼시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 많으면 수억 원대 위자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혼 위자료는 대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수준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한쪽이 간통 등 심각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 간통죄 위자료도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 또는 아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을 망쳤다!
당연히 이제라도 내 인생을 보상받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아까운 청춘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가정을 깼고, 재산까지 많다면 수억 원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보통 천만원에서 2천만원 불과하며, 배우자의 큰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통상 5천만원이면 최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위자료란 가정 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인한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정신적 고통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시 많은 위자료를 받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한 지방법원이 발표한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에는 이혼시 기본 위자료 액수는 3천만원으로, 결혼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에서 가산하고, 반대로 결혼생활이 1년 미만이면 50%그만큼 감액 합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기준은 부부 한 쪽에 100% 잘못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쌍방에 잘못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따져서 이혼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5천만 원 안팎이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8. 17:12

 

이혼시 이혼재산분할과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7.08.28. 자 2006스3 결정[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2.08.28. 자 2002스36 결정[재산분할] )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건물명도] )

 

 

판례에서 한사람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이 되고 그 재산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실질적 기여가 없으면 공유추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몇퍼센트 인정할지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성되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7. 11:30

 

재판상 이혼의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2. 11:56

 

이혼으로 인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날이 갈수록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5세 : 부모의 이혼이 어떤 상황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퇴행을 보인다.


2. 6~8세 : 부모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만 이혼의 이유를 대개 자신의 잘못으로 이해하고 죄책감을 갖는다.
또 그 상황을 거부하며 엄마 아빠가 다시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는 비현실적인 소망을 갖고 상실감을 견딘다.


3. 9세 이후 : 이혼하는 부모를 비난하고 화를 내지만, 부모를 걱정하고 오히려 부모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 같지만 안으로 불안을 느끼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4. 청소년 : 부모의 이혼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만 대개 이러한 반응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모의 이혼을 경험안 이 시기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불안을 느낀다. 여자인 경우는 결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독신을 주장하기도 한다.


부모가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며 이혼은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부관계는 끊을 수 있지만 부모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1. 11:42

 

 

이혼소송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최근들어 TV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이혼소송에 대한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사건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혼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의 글을 통해 많은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은크게 재판이혼, 협의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고 협의이혼의사를 밝혀 호적법에 의해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사실확인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협의이혼 내용의 미이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다시제자리를 찾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어떤경우에 하는 것 일까요?
재판을통한 이혼 즉 이혼소송은 법에서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입니다.
소송이혼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을 통해 법원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판결에 의하기보단 당사자간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는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인사정에따라 다르지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해소에 따라 혼인생활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부부의 기여한몫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들어선 부부들의 이혼은 똑같은 내용이 없을만큼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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