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어진 이혼

 

가정폭력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가 망설여지기 마련이죠.
폭행,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데요.
가정폭력은 특성상 주기적이고 상습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그 피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관련 법률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의 경우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의 행위자인 경우나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100%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뽑은 4대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미국의 한연구에 의하면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75%가 남편에게 이별통보한뒤 피해를 당했고 이런 이별폭행은 최소 2년간 지속되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한애동안 국내에서 이혼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은 언론보도된 사례만 10건이상.
이런상황에서 이혼소송중 가해자인 남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거나 피해자이 아내와 부부상담을 명령하는 법원결정은 피해여성에 대한 2차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보복이 우려될 정도의 가정폭력이라면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이혼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한 번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세요.

by 다올친절맨 2016. 2. 4. 16:56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3. 16:17

 

이혼절차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요즘 갈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격이 조금이라도 안맞으면 이혼해서 예전처럼 이혼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안좋은 시선으로 보지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흔해졌지만 흔해졌다고해서 섣부르게 생각하는것은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문제를 안고 사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무료상담 해 주는 곳도 많이 늘었고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졌습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합의또는 협의라고도하는데 이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부부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합의하여 최정적으로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부부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고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소송이혼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않아 제소신청을 한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이혼진행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합의된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조정절차를 꼭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조정이 끝나면 화해를 할수도 있고 조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가 생긴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 동안에는 변론하는 것처럼 다른 소송과 비슷합니다.
이혼조정은 재판이혼을 진행전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혼조정을 꼭 해야합니다.


이혼조정에서는 화해를 하거나 위자료나 친권행자, 양육자와 같이 함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둘다 소환이 불가능할때는 바로 재판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송달료 예납부본, 인지 등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 12:50

 

 

재판상 이혼에도 종류가 다양하니 한 번 알아보자


재판상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겼으나 부부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알고 계신부분이겠지만 대표적인 이혼사유를 몇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이나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의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등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하는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 합니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배우자가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결됩니다.


조정이혼이란?
이혼청구소송(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경우
-이혼 청구인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소송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 법원에 재회부 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성립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화정판결과 동입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읿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 절차로 복귀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30. 17:47

 

법률 이혼 : 재산분할 어떻게 하는걸까?


요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활이 합의되면 재판까지는 필요없겠지만,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활 중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부부가 함께 모은 것으로 취득한 재산(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사노동과 약육으로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경제활동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재판이혼의 재산분할의 추세라고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7. 18:16

 

이혼 법률 : 간통죄 성립조건

 

설마했던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순간은,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용서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바람난 남편과 내연녀에 대해 간통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하는 경우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잘 알아야합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그 성격상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

일단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이후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TV드라마에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모텔)을 급습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간통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과 함께 가는 것이 좋고 현장내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증거자료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는 경함범, 즉 간통행위 하나 하나에 대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으면 각각의 행위에 죄가 성립됩니다.

간통행위가 여러번 걸릴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이기간은 간통한 날로부터 공소제기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관계를 맺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전에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간통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과 이혼소송

간통죄는 사실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를 증명하고, 처벌까지 가는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처벌사례도 많지 않은것이 사실이구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문제에 있어서는 간통죄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쉽지요.

 

아무튼, 이혼문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이혼 이외 많은 법률 문제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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