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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를 알아봅시다
부부는 협의하에 이혼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 경우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제도는 말하자면 자유로운 의사와 감정과 인간의 존엄 및 자유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혼을 위해서는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라고 한다면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사 확인에 관한 숙려기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① 양육할 자(포태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② 양육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3.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836조의2 제2항의 기간(3개월 또는 1개월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해 성립하며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해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확인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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