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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도 종류가 다양하니 한 번 알아보자
재판상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겼으나 부부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알고 계신부분이겠지만 대표적인 이혼사유를 몇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이나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의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등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하는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 합니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배우자가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결됩니다.
조정이혼이란?
이혼청구소송(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경우
-이혼 청구인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소송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 법원에 재회부 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성립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화정판결과 동입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읿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 절차로 복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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