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지식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


부동산 경매의 목적과 절차

부동산 경매의 목적은 결국 담보권의 회수 혹은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 한다고 법원에서 무조건 경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의 경우는 특별한 사전 절차 없이 경매 신청을 하면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며 (임의경매)

일반채권자 등은 경매를 신청하려면 법원의 판결문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법률용어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일상용어

부동산경매 신청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어떤 서증을 집행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증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라고 말합니다.

은행 등은 보통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채권, 채무 관계를 공시합니다.

임의경매는 등기부등본 자체가 채권, 채무의 공시 혹은 집행권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경매를 진행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곧바로 경매 절차가 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세권자도 임의경매를 통해 강제 집행을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강제경매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받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 채무의 근거가 없어서 경매 신청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채권, 채무 관계가 정당함을 입증하고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경매 신청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2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