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보험사기, 불이익과 형태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거절을 당할 것을 우려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진단을 모면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건강할때 즉 질병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입하여 혹시 모를 다가올 질병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계약전 알릴 의무라는 것에 대해 별거 아닌 듯 혹은 숨기면 된다는 식의 보험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안 걸리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 보험사를 상대로 속이고 가입을 시도하신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감기나 단순한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는 사람을 보내 사실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진다면 당연 실사를 보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유는 성실한 가입자와 납입자가 많지만 간혹 이를 두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보험사기의 형태>
-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적 사고를 일으킴.
- 가벼운 질병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한 행위.
-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숨기고 계약.
이 외에도 다양한 보험사기 수법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계약내용>
보험에 가입할 때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진단 저라를 통고하거나 진단서를 위ㆍ변조 함으로 가입했을 경우.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이면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면책기간은 진단계약이 경우 1년, 무진단의 경우 2년, 무조건 면책은 3년.
- 사기에 의한 계약의 면책기간은 5년.
-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행위를 일으켰을 경우 면책기간은 없으며 언제든 취소할 수 있음.

 

<그럼 어떻게 가입하면 될까>
부담보라는 것을 보험사에는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부분과 관계되어 일어나는 보장구성에 대한 보험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면책조건을 두는 이유는 보험사가 사기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알아내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었다고 결정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당당하게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험사기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이는 보험사마다 다르게 처리하지만 일종의 사기로 인한 계약이기 때문에 결정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면책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한건도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보험 계약이 철회 되었다는 말과 취소 되었다는 말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필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험사기로 인해 성실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 있기에 조사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받으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2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