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괘씸하지만 일단 알고 고소하자


간통죄의 증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의 폐지 추세에도 간통죄의 고소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남녀가 성관계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한명만 처벌이 될 수는 없고 배우자와 상대방을 다 같이 고소해야 합니다.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통고소장을 작성하여 내실때에는 이혼심판청구접수 확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간통죄 고소를 위해 간통죄 증거를 잡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특정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우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가서 긴급체포를 할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간통고소장을 미리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남녀를 긴급체포할 것이고 남녀가 범행을 부정하게 되면 정액검사 등의 방법이 동원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성관계 자체의 증거가 없이 단순히 문자를 보내거나 만나거나 전화하는 정도는 민사상 위자료청구하는 사유는 되겠지만 간통고소를 하면 증거불충분이 나오겠습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의 처벌
간통죄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31.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