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요즘 갈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격이 조금이라도 안맞으면 이혼해서 예전처럼 이혼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안좋은 시선으로 보지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흔해졌지만 흔해졌다고해서 섣부르게 생각하는것은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문제를 안고 사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무료상담 해 주는 곳도 많이 늘었고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졌습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합의또는 협의라고도하는데 이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부부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합의하여 최정적으로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부부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고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소송이혼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않아 제소신청을 한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이혼진행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합의된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조정절차를 꼭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조정이 끝나면 화해를 할수도 있고 조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가 생긴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 동안에는 변론하는 것처럼 다른 소송과 비슷합니다.
이혼조정은 재판이혼을 진행전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혼조정을 꼭 해야합니다.


이혼조정에서는 화해를 하거나 위자료나 친권행자, 양육자와 같이 함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둘다 소환이 불가능할때는 바로 재판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송달료 예납부본, 인지 등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