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은 무엇이며 왜 하는 걸까?


가장이혼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채무회피나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춰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 한것으로 충분하며 성격불일치나 불화, 금전문제 등과 같은 이혼사유는 묻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