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행복하고 평화로운 결혼생활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지만
살다보면 생각했던 만큼 뜻대로 되지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불화가 생기게 되어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궁금해 하는것들이
바로 "이혼시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간혹 결혼이전의 특유재산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결정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
서로서로 각자 혼인시 가져온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사람이 살면서 조성한 돈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니 상속이니 증여니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몫일뿐
이 역시 서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2. 별거 후 형성된 재산
3. 특유재산
4. 채무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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