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얼마를 내야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혼 위자료의 경우 이혼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협의이혼 위자료의 경우 영화나 TV를 통해서도 많이 소재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협의 이혼 사유가 간통죄인 경우 간통죄 위자료로 연결에 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혼시 배우자가 재산이 많으면 수억대의 많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불륜으로 인해 간통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보다 상당한 액수의 간통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TV드라마나 영화 등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공개되는 유명인들의 경우 협의이혼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대부분 수억에서 수십억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로 현실적으로 이혼시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 많으면 수억 원대 위자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혼 위자료는 대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수준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한쪽이 간통 등 심각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 간통죄 위자료도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 또는 아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을 망쳤다!
당연히 이제라도 내 인생을 보상받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아까운 청춘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가정을 깼고, 재산까지 많다면 수억 원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보통 천만원에서 2천만원 불과하며, 배우자의 큰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통상 5천만원이면 최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위자료란 가정 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인한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정신적 고통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시 많은 위자료를 받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한 지방법원이 발표한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에는 이혼시 기본 위자료 액수는 3천만원으로, 결혼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에서 가산하고, 반대로 결혼생활이 1년 미만이면 50%그만큼 감액 합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기준은 부부 한 쪽에 100% 잘못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쌍방에 잘못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따져서 이혼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5천만 원 안팎이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