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2.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