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회에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취지 및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 회에는 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방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기타 사정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가사노동의 가치, 혼인생활의 기간,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의 가액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의 시점이 다른 경우에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가 등의 변수가 생기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산정시기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 1심에서 끝나면 1심의 변론종결시, 2심 이후에는 2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분할대산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몫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분할방식’과 당해재산을 분할산정된 각자의 몫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하는 ‘현물분할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상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역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채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