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와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


지난시간에 이어 이혼소송중에서 소송이혼 절차와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상담도 조금은 알고 상담하면 쉽습니다


소송이혼이란?
분쟁 부부간에 권리를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두부주중에 주장을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소송이혼입니다


소송이혼 절차
① 소장접수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또는 부부주소지가 같을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부부의 주소기가 다르나 부부중 한명이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경우 -최후 주소지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경우-배우자 (피고)주소지 관할법원


② 조정회부 결정
-가사사건에 있어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으므로,당사자가 가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자조정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③ 재판,판결 선고
-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 하고 ("결심한다"라고 함) 다음기일에 판결을 선고, 판결선고가 되면 판결문은 당일지급되지 않고,선고일 후 약 2주 후에 당사자 주소지 또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항소 할때는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④ 이혼신고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판결문 송달후 14일전까지 원고,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1통
확정증명원 1통
신고자 본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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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올친절맨 2016. 2. 25.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