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와 이혼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간통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연령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혹은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간통고소를 한후 만약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즉,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보통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통죄로 고소 당해 간통죄에 해당되게 되면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