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이혼소송은 어떤 것이며 재판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인간이 살아가며서 외로이 혼자 지낼수는 없습니다
한가정을 만들어 죽을때가지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일생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성격차이 배우자의 불륜 경제적인 사정으로인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혼을 한다며 좋은감정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법원의 재판까지 받으면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거에따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이혼 재판이혼등등 위자료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혼준비중이신분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판이혼시 필요한서류입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송달료 예납부본
-인지


★ 재판이혼시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당사자비용과 재판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재판할때 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일당, 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출석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통문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죄를 말합니다(형법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간통죄는 법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동의하거나 사후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합의이혼, 재판이혼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좋은결과 얻기을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3.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