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권의 소멸과 이혼 청구 제척기간을 알아보자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위 사유 중 1호와 6호는 다음과 같이 따로 제척기간이 있다


1호의 경우(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6호의 경우(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2조)

by 다올친절맨 2016. 2. 26.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