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임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보 찾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임비용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청구되는 비용에는

이혼소송에 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과 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혼소송비용은 민사사건 착수금 3백만 ~ 5백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최대 10%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 , 법무법인 사무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받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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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양육비 제대로 받지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 하의 이혼을 진행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재산분할 , 위자료청구소송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이고 ,

재산분할 소멸시효는 2년 입니다.

 

이혼을 한 날부터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소송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재판이혼을 하신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보고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무턱대고 신청하고 진행하더라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법률적인 지식의 힘을 빌리기 위한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권리가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복잡한 재판절차에 대해 확실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

유리한 증거를 확보 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소송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서류나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법원에서 재판을 보는 것은 많이 힘드실거예요 ..

 

 

법무법인 변호사 비용은 300 ~ 500 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구요

싸다고 좋고 비싸다고 좋고 나쁜것이 아니구요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기간 노동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평균적인 비용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 ..

 

재산분할소송을 할 경우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가 추가비용으로 발생합니다.

보통은 10%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1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 보다는

믿을 수 있고 확실한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비싸거나 싸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사유, 사례가 다양하지만 급하게 신청하기 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판 진행여부를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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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올친절맨 2016. 9. 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