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의 정의와 권리를 알려드릴게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의 기본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단체,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한국 소비자 보호원, 벌칙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 구입 장소 · 가격 ·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by 다올친절맨 2016. 4. 6.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