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은 본인 소득에서 생계비 얼마쓰고 나머지 잔여 소득을 최장 5년간 변제해서 채무 중 얼마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된 것이 변제계획안인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1인 가족 최대 생계비를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이 금액으로 한달 생활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세가 감당할 수 없을정도의 월세라면 당연히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월세를 내는 집으로 이사해서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넘어서 변제금 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활비를 다 줄여서 변제금 산정된 것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셔야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을 걱정하실게 아니라 일단 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위해서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 발생일자, 채무 사용처, 거주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최적의 신청 조건을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 조건만 되면 다 됩니다. 기각 결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각이 나는 경우는 재산을 빼돌렸거나 허위 사실로 법원에 신청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4. 2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