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과정과 비용 그리고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따뜻한 봄 햇살 만큼이나 아름다워야하는 가정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부부생활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된다면 수월하게 이혼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사람이 이혼의 뜻이 없다면 재판이혼으로 이어져야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판이혼절차와 비용 이혼서류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재판이혼이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로 인해 부부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절차 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행위가 있을시
2.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일방을 부당히 져버렸을시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 가족으로부터 대우가 심히 부당할때
4. 자신의 직계존속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시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이상 알수없을때
6. 위에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혼인을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재판이혼절차
1. 서류접수절차
부부 양방이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지역에 주소지가 있는경우 그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를 하게됩니다
서로의 주소지가 틀리다면 최후에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지역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지가 있는경우 그 가정법원에 서류접수를 하게되며, 위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관할지역에 있는 가정법에 서류접수를 하게됩니다


2. 가사조사 절차
재판이혼절차중 꼭 필요한 단계이며 재판이혼을 진행하는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심리,사회,경제,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학력, 재산상태, 생활상태, 성격,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선고 절차
재판이혼의 효력은 판결즉시 생기게 됩니다
별다른 항소심없이 재판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른기일내에 이혼이 가능하지만 2주내에 상대방이 항소를 신청하게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며 이후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4. 이혼신고 절차
재판이혼 판결이 나면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1개월내로 이혼신고 접수를 하면 재판이혼절차가 끝이 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1. 18:01

 

개인회생신청방법 확실하게 알아 악몽에서 벗어나자


2002년 통합도산법이 만들어지고 초창기에는 파산에 대한 비중치가 훨씬 높았다면 2007년을 기점으로 점점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 현재는 파산보다는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조금이라도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법원에서는 높이 인정해주기 때문 아닐까 라는 매니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회생신청방법을 이해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담아 개인회생신청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개인회생신청방법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실 때 도박이나 유흥비, 다단계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신청방법을 잘 아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한다 하여도 기각이나 폐지가 나오는 사례가 다반사였지만 현재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성실히 변제하겠다, 잘못을 뉘우친다, 원금을 최대한 변제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 하시면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에서 인가결정이 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개인회생신청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우선 소득보다 채무가 많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수령자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하시고 재산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을 향후 변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에서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매월 변제할 변제금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액을 채무변제에 투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본래 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진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하시고 나만의 영리를 추구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런 개인회생신청방법이 요즘의 개인회생신청의 트렌드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과 맞물려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알고 흐름을 잘 읽는 개인회생 업체를 추천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0. 17:51

 

개인회생절차로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세요


어떤것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개인회생절차를 알면 숙지하시게되면 내 상황과 앞으로 진행되어 질 개인회생 사건의 방향을 알고 보다 순조롭고 빠른 개인회생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 나만의 스토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과 사건의 진행의 뼈대를 세우고 많은 경험으로 얻어진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어하며 이 과정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개인회생절차상 첫 뼈대인 스토리가 구성되어지면 해당 채권자들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채권자목록 구성과 함께 보내주신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1차서류로 대리 발급을 해드리고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의뢰가 되면 무료로 부챙증명서 발급까지 해드립니다.
통상 3일 이내로 발급되나 개인 채무나 기타 채권 이관이 많을 시에는 소요가 더 되게 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개인회생 부채증명서가 발급되는 이시기에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2차서류를 준비하시고 부채증명서가 완비되는 시간내에 서류를 보내주시면 신청서 작성을 하게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개인회생절차 중 시간이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발급 이전에 모든 서류 완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개인회상절차 신정서 접수 준비가 끝났다면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을 하게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핵심이며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산정되게 되십니다.
변제금을 회원님과 꼭 공유하여 이에 관련한 내용을 검토 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마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상 개파에서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메일로 스캔하여 보내드리고 회원님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드리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알게도면 소중한 나에 권리와 보다 정확하고 빠른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점 잊지마시고 개인회생 절차 확인은 개파에서 확인하세요~ ^^

by 다올친절맨 2016. 3. 8. 17:46

 

 

이혼소송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옛날에비해 지금은 이혼을 하고있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어려워서 혼자힘으로 하기힘든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을  하고계시는 분들을 돕고자 지금부터 절차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 절차순서
이혼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 관련된 사건을 맡고있는 가정법원에 가야합니다.
이혼을 신청할때 재산과 아이 양육권, 위자료 등에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싸우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조종신청을 합니다.


◆ 가사조사 및 조정
이혼소송절차에는 이혼을 하게되는 이유등에대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당사자들의 생활태도, 재산 등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죠
절차에서는 알아보는 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조사를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정이 이뤄집니다.


◆ 성립했을시 조정합의
이전단계까지 잘 이뤄지면 이혼소송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출석을 원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소송에 대한 결정이 마음대로 이루어질수 있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실패했을시 이혼소송 및 판결
조정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경우 결정문을 보낸날로부터 14일안에 항소를 하거나 결정문이 보내지기 전에 항소를 하면됩니다.
절차가 끝나고 이혼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제기된 주소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은 법에 관련되서 과정이 쉽지않고 복잡합니다.
혼자 끙끙 앓거나 힘들기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혼상담비용이 5~20만원정도 해서 부담스러워서  상담을 못받으시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비공개무료상담으로 이뤄지고있어서 부담갖으실필요없이 진행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6. 17:53

 

 

위자료청구 이혼소송은 어떤 것이며 재판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인간이 살아가며서 외로이 혼자 지낼수는 없습니다
한가정을 만들어 죽을때가지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일생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성격차이 배우자의 불륜 경제적인 사정으로인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혼을 한다며 좋은감정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법원의 재판까지 받으면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거에따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이혼 재판이혼등등 위자료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혼준비중이신분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판이혼시 필요한서류입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송달료 예납부본
-인지


★ 재판이혼시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당사자비용과 재판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재판할때 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일당, 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출석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통문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죄를 말합니다(형법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간통죄는 법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동의하거나 사후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합의이혼, 재판이혼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좋은결과 얻기을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3. 07:13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회에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취지 및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 회에는 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방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기타 사정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가사노동의 가치, 혼인생활의 기간,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의 가액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의 시점이 다른 경우에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가 등의 변수가 생기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산정시기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 1심에서 끝나면 1심의 변론종결시, 2심 이후에는 2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분할대산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몫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분할방식’과 당해재산을 분할산정된 각자의 몫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하는 ‘현물분할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상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역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채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 13:09

 

 

간통죄 고소와 이혼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간통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연령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혹은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간통고소를 한후 만약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즉,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보통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통죄로 고소 당해 간통죄에 해당되게 되면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9. 13:38

 

 

이혼 청구권의 소멸과 이혼 청구 제척기간을 알아보자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위 사유 중 1호와 6호는 다음과 같이 따로 제척기간이 있다


1호의 경우(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6호의 경우(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2조)

by 다올친절맨 2016. 2. 26. 12:03

 

 

이혼소송 절차와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


지난시간에 이어 이혼소송중에서 소송이혼 절차와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상담도 조금은 알고 상담하면 쉽습니다


소송이혼이란?
분쟁 부부간에 권리를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두부주중에 주장을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소송이혼입니다


소송이혼 절차
① 소장접수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또는 부부주소지가 같을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부부의 주소기가 다르나 부부중 한명이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경우 -최후 주소지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경우-배우자 (피고)주소지 관할법원


② 조정회부 결정
-가사사건에 있어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으므로,당사자가 가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자조정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③ 재판,판결 선고
-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 하고 ("결심한다"라고 함) 다음기일에 판결을 선고, 판결선고가 되면 판결문은 당일지급되지 않고,선고일 후 약 2주 후에 당사자 주소지 또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항소 할때는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④ 이혼신고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판결문 송달후 14일전까지 원고,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1통
확정증명원 1통
신고자 본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이혼은 죄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자 희망입니다 언제든지 무료 이혼 상담하세요

by 다올친절맨 2016. 2. 25. 15:04

 

개인회생 비용 알아보고 새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으로 채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재정적사정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게되면 이를 재조정하여 최대5년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이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있었던 이자를 100% 탕감해 드립니다.
채권자들이나 기업은 신청할수없으며 오직 채무자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들에게는 이익인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나날이 늘어가는것보단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되고 최저생계비도 보장되서 많은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자격이 필요한데요, 그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첫 번째로 총 채무액이 총자산 (배우자의 재산 1/2 포함) 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채무액은 천만원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채무액이 천만원 이하이신분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기각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 두 번째 대출액이 제한되어있습니다.
대출액은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되어 무담보대출액은 5억이하, 담보대출액은 10억이하로 이 금액을 넘으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며 개인파산쪽으로 알아보시는게 빠릅니다.


개인회생 자격 세 번째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일용직, 아르바이트, 전문직, 직장인 등) 이 있어야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변제액을 꾸준히 납부하실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기본으로 1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채권자들의 수에 따라 추가로 5만원씩 들어갑니다.
개인회생 비용 계산은 120 + 채권자수 x 5만원 입니다.


개인회생 비용 납부하시는 방법은 일시불결제, 분납결제, 대출결제로 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부담없이 분납결제와 대출결제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이자를 100% 탕감해 드리며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이 난후 재산보유가 가능하며 재산증식도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이신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가결정이 난뒤 신용불량이 해지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에게서 협박 독촉 추심 압류 등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의사, 교사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채무는 이제 개인회생으로 해결해 보십시오.

by 다올친절맨 2016. 2. 24. 11:51
| 1 2 3 4 5 6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