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 채무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기죄인가 아니면 단순한 민사상 채권과 채무관계인가 내게서 돈을 빌려가 사용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민사사안 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돈 떼어 먹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면 차마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댜려줍니다
그러나 작심하고 돈 갚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최근 한 해 동안 고소사건은 50만 여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사기죄 고소 사건이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 20% 정도만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구약식(벌금청구) 포함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불기소처분합니다. 흔히 쓰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은 열받습니다
돈 받지 못하여 손해 그리고 피고소인으로부터 비웃음 당하여 손해 이만저만 데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죄와 민사사건을 구분할까요


애매한 일입니다. 법으로 사기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대부분을 불기소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고소하였거나 하니면 고소를 올바로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이겠지요
물론 불기소처분한 사건 중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를 하여 처벌을 불원한 경우, 그리고 사기죄 구성요건에 좀 미흡한 경우는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처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1. 채무자가 차용할 당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채무초과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차용한 경우
2. 채무자가 어음의 부도가 임박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3. 채무자가 다른채권자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에 차용한 경우 등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이 아니면 사기죄 처벌이 안 될까요
그냥 예시일분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과연 피의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그것을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일단 모두 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그 사람의 당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에서는 대안으로 변제의 능력이 안되었을 경우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거도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으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경우는 이어령비어령이라고 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지요
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경험칙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하려면 고소인의 의지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처벌 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중요하고, 사기죄의 고소 사건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무슨 말을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해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어조로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쁜 사기꾼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애매한 경계에 있을 경우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경험입니다
개인 채무금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돈 받을 생각보다는 먼저 그 사기꾼을 처벌당하게 하여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벌이 두려우면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때까지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5. 12:00

 

사기죄 구성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세요


1.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입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1)위 사기죄에서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사기)이 있고,


2)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착오란 예컨대 “00투자를 하는데 빌려주면 이자를 200% 줄게” 등의 현혹하는 말 등이며, 그 말을 하는 것은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내 재산을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빌려주었을 것 즉, 내 재산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넘겨졌어야 함을 뜻합니다.


3.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사기죄
일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사기죄를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일반 채권채무관계 즉,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의 경우 대부분이 사기죄의 성립이 여려울 수 있겠으나 단, 예컨대 투자를 하겠다고 빌려가놓고 유흥비로 썼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빌려가놓고 설정해주진 않고 이미 돈을 다른곳에 써버리고 해주지 않는 등의 사기 행각처럼 돈을 빌려간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여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사기죄를 실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 빌려간 채무자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는 개정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5. 결론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많이들 받고 저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 형사고소도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기소율이 높아질 수 있고, 마구잡이 고소는 매우 안 좋은 예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하게되고, 처분이 나거나 취하하게되면 재고소가 안되는 단점이 있으니 한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하셔야 높은 기소율과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4. 17:34

 

 

사기죄성립조건과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

 

사기죄와 폭행죄

 

사기죄에 대한 간단한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기망하다?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

 

3. 재물,재산의 이익을 취하다?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기망한 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기망한자의 행위에 의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4. 사기죄의 형량(양형기준)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피해금액,  합의, 고의성, 다수의 피해, 상습, 누범, 증거은폐등의 이유로 감형이나 가중처빌이 된다) 

※ 다만,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기본형량이 일반사기죄의 가중처벌보다 무겁다.

 

5. 요약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피해를 주고, 그로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반드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가 있어야 함)

  가. 거짓-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처럼 꾸며냄

  나. 사실을 감추다(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거래관계가 사실과 다르다.

 

※ 채권채무관계의 사기죄 기본성립

1.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자(수입이 미비하거나 없는자가 고가의 재산,재물을 대여받음)

2. 목적이 사실과 다른자(대여,취득한 자가 거래관계가 시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6. 결어(결론)

가. 사기행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돈을 빌려가 갚아가다가 안갚거나, 거래의 목적이나 원인이 미달성 또는 실패의 이유로 사기죄라고 갈음할 수 없다.

다. 모든 형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범죄행위의 성립과 증빙이 필요하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잘 읽어 보시구 사기죄에 대한 판단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3. 17:15

 

 

권리남용을 했을 시 발생하는 법률의 효과와 해당 사유는?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2조에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남용금지의 법이론적 근거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있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권리남용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로서 신의칙 위반, 사면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로서 신의칙 위반, 사회질서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 균형의 파괴 등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③ 굳이 권리자의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의사나 목적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인정됩니다.

 

 

 

 

 

 

 

권리남용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


이러한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그 효과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권리의 종류와 남용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사태에 따라 다릅니다.


① 그 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은 이에 조력하지 않으며,
② 형성권이면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치 않고,
③ 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④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박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법상 친권남용의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이러한 권리남용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우리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①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용될 수 없을 때,
② 권리의 행사가 사회적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③ 권리행사의 형식만 가질 뿐이지 실질에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때,
④ 형식적으로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로써 사회적 관념과 권리의 감정으로서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그 권리행사로 사회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케 한다거나 또는 권리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서만 행사할 경우 등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2. 15:51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 처리조차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심할경우 사망에 까지 이르게되니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금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확히 판단후 합의금 산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데 가해자측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적용된다면 과실비율을 뺀 나머지를 보상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실비율을 따짐으로써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산출하는 합의금과 전문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금을 산출하는 금액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져 합의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피해자측에서 도움을 드리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지만 정당하고 유리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것처럼 후미추돌이 발생하였다면 뒷차가 100%과실이긴 하지만 앞차가 급정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일부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많으며 통상적으로 판례를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금의 계산식은 적극적손해 + 소극적 손해 x 과실비율 x 손익상계 + 위자료 적극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에 있어서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이 적용되어 계산이 되며 합의금 항목 4가지(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합산하여 보상을 합니다
합의금 항목중 상실수익액 항목에서 합의금이 좌지우지될만큼의 높은금액이고 최대장해로 인정받으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에 있어서 그 지식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혼자서 교통사고 관련 보상처리를 진행하시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1. 16:58

 

 

 

이혼성립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혼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부부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이 가능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by 다올친절맨 2016. 3. 18. 18:01

 

이혼소송비용은 얼마며 승소하는 방법은?

 


이혼이란것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서로 합의하거나 혹은 재판으로

부부관계를 끊는일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과 양육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등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인데요. 위에 대한 내용이 합의로 이뤄진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신청 이후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다음 이혼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해야 하는,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이혼은 통상적으로 이혼사유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가지입니다.

 

 


이상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그 사유로 인한 고통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여섯가지 이혼사유처럼 사유가 명백한경우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해본 뒤에 협의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이혼협의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은 결국 비용과 시간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혼소송은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협의이혼중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할경우가 있고, 혹은 이혼절차가 끝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확실하지 않을때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문제에서는

이혼소송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꼭 필요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가장먼저 해야할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는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간결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7. 17:23

 

 

이혼소송절차 알아보고 이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옛날에비해 지금은 이혼을 하고있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어려워서 혼자힘으로 하기힘든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돕고자 지금부터 절차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 절차순서
이혼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 관련된 사건을 맡고있는 가정법원에 가야합니다.
이혼을 신청할때 재산과 아이 양육권, 위자료 등에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싸우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조종신청을 합니다.


◆ 가사조사 및 조정
이혼소송절차에는 이혼을 하게되는 이유등에대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당사자들의 생활태도, 재산 등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죠.
절차에서는 알아보는 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조사를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정이 이뤄집니다.


◆ 성립했을시 조정합의
이전단계까지 잘 이뤄지면 이혼소송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출석을 원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소송에 대한 결정이 마음대로 이루어질수 있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실패했을시 이혼소송 및 판결
조정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경우 결정문을 보낸날로부터 14일안에 항소를하거나 결정문이 보내지기 전에 항소를 하면됩니다.
절차가 끝나고 이혼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제기된 주소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6. 18:24

 

이혼소송기간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성격차이, 간통, 가정폭력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결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혼자서 도움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없을뿐더러,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또 어떤것이 있으며 이혼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것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게되면 이혼숙려기간도 거치는데,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동안 이핸에대해 다시 생각해볼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연예인과 같은 사회 유명인사들은 이혼소송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소송 숙려기간을 보낸다는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혼소송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입장의 차이와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의견차이가 심할경우 이혼소송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더욱 많은 기간이 소요될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이혼소송판결까지 가지않고 중간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 하면 이혼소송기간이 단축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하는데 유명인사들의 경우 이 조정절차로 빠르게 이혼을 하는 편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5. 18:53

 

위자료이혼소송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인간이 살아가며서 외로이 혼자 지낼수는 없습니다 한가정을 만들어 죽을때가지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일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일생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성격차이 배우자의 불륜 경제적인 사정으로인하여 이혼을 하게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혼을 한다며 좋은감정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법원의 재판까지 받으면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하게됩니다


누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거에따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이혼 재판이혼등등 위자료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혼준비중이신분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판이혼시 필요한서류입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진단서,사진,녹취록,각서,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등)
-송달료 예납부본
-인지


재판이혼하실때 꼭 필요로하는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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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시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당사자비용과 재판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재판할때 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일당, 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출석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수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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