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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혼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부부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이 가능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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