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 처리조차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심할경우 사망에 까지 이르게되니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금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확히 판단후 합의금 산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데 가해자측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적용된다면 과실비율을 뺀 나머지를 보상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실비율을 따짐으로써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산출하는 합의금과 전문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금을 산출하는 금액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져 합의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피해자측에서 도움을 드리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지만 정당하고 유리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것처럼 후미추돌이 발생하였다면 뒷차가 100%과실이긴 하지만 앞차가 급정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일부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많으며 통상적으로 판례를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금의 계산식은 적극적손해 + 소극적 손해 x 과실비율 x 손익상계 + 위자료 적극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에 있어서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이 적용되어 계산이 되며 합의금 항목 4가지(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합산하여 보상을 합니다
합의금 항목중 상실수익액 항목에서 합의금이 좌지우지될만큼의 높은금액이고 최대장해로 인정받으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에 있어서 그 지식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혼자서 교통사고 관련 보상처리를 진행하시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1.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