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조건과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

 

사기죄와 폭행죄

 

사기죄에 대한 간단한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기망하다?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

 

3. 재물,재산의 이익을 취하다?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기망한 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기망한자의 행위에 의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4. 사기죄의 형량(양형기준)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피해금액,  합의, 고의성, 다수의 피해, 상습, 누범, 증거은폐등의 이유로 감형이나 가중처빌이 된다) 

※ 다만,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기본형량이 일반사기죄의 가중처벌보다 무겁다.

 

5. 요약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피해를 주고, 그로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반드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가 있어야 함)

  가. 거짓-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처럼 꾸며냄

  나. 사실을 감추다(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거래관계가 사실과 다르다.

 

※ 채권채무관계의 사기죄 기본성립

1.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자(수입이 미비하거나 없는자가 고가의 재산,재물을 대여받음)

2. 목적이 사실과 다른자(대여,취득한 자가 거래관계가 시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6. 결어(결론)

가. 사기행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돈을 빌려가 갚아가다가 안갚거나, 거래의 목적이나 원인이 미달성 또는 실패의 이유로 사기죄라고 갈음할 수 없다.

다. 모든 형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범죄행위의 성립과 증빙이 필요하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잘 읽어 보시구 사기죄에 대한 판단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