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성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세요


1.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입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1)위 사기죄에서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사기)이 있고,


2)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착오란 예컨대 “00투자를 하는데 빌려주면 이자를 200% 줄게” 등의 현혹하는 말 등이며, 그 말을 하는 것은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내 재산을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빌려주었을 것 즉, 내 재산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넘겨졌어야 함을 뜻합니다.


3.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사기죄
일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사기죄를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일반 채권채무관계 즉,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의 경우 대부분이 사기죄의 성립이 여려울 수 있겠으나 단, 예컨대 투자를 하겠다고 빌려가놓고 유흥비로 썼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빌려가놓고 설정해주진 않고 이미 돈을 다른곳에 써버리고 해주지 않는 등의 사기 행각처럼 돈을 빌려간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여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사기죄를 실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 빌려간 채무자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는 개정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5. 결론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많이들 받고 저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 형사고소도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기소율이 높아질 수 있고, 마구잡이 고소는 매우 안 좋은 예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하게되고, 처분이 나거나 취하하게되면 재고소가 안되는 단점이 있으니 한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하셔야 높은 기소율과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