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조건 알아보고 개인회생 신청하자

 
개인회생 많이 들어보셨죠? 채무자들에게 유용한 개인회생,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에 이르렀을때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재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도 자격이 필요한데요, 개인회생 자격 잠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채무금액은 천만원 이상부터 시작하구요 천만원 미만일경우 특별한 사유없이는 기각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두 번째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신용불량자 등 소득원이 증명되야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안되서 증명이 어렵다는 분들 걱정마십시오.
근무하고계시는 모습의 사진과 사장님의 근무확인서만 제출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세 번째 대출액이 정해져 있어 무담보대출액 5억이하 담보대출액 10억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대 5년동안 꾸준비 변제액 납부가 가능해야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신청하면됩니다.


개인회생 자격 까다롭지않죠?
혼자 진행하시면 준비할 서류도 많고 길어지는 진행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진행하시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많이 도와드립니다.
개인회생의 장점도 많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없이 이자가 100% 탕감가능하고요,
모든 채무(사채, 사금융 포함)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며 2015년보다 생계비가 5~10만원정도 인상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이신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불량도 해지가 됩니다.
재산보유가 가능하며 재산증식도 가능하고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임원등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들의 협박 독촉 추심 압류 등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정된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한 번 신청해 보셔도 손해볼일없고 오히려 채무자들에게 좋은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도 가지않고 비공개로 진행할수도있으며 무료상담이오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담하셔도됩니다.
2016년도에는 새로운 나날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3. 14:58

 

이혼절차 알아보고 이혼에서 승소하자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2. 15:00

 

이혼소송 절차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은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달리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 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혼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협의(합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나 기타 문제가 있을때 이혼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오늘은 이혼중에 가장 빠른 이혼절차인 이혼소송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애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혼사유 -> 위자료 -> 친권행사 및 양육권 -> 면접교섭권 -> 양육- > 재산분할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축적된 재산이 많다면 어느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떤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융권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혼소송의 사유는?!
1.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인를 말하는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햘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것이 고통스러울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 및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혼소송시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인지, 송달료 등) 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료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위자료 청구금액등에 따라 달라지고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10만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료는 이혼의 난이도, 관할 법원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300~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전 이혼소송에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9. 14:06

 

이혼 위자료 얼마를 내야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혼 위자료의 경우 이혼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협의이혼 위자료의 경우 영화나 TV를 통해서도 많이 소재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협의 이혼 사유가 간통죄인 경우 간통죄 위자료로 연결에 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혼시 배우자가 재산이 많으면 수억대의 많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불륜으로 인해 간통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보다 상당한 액수의 간통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TV드라마나 영화 등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공개되는 유명인들의 경우 협의이혼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대부분 수억에서 수십억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로 현실적으로 이혼시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 많으면 수억 원대 위자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혼 위자료는 대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수준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한쪽이 간통 등 심각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 간통죄 위자료도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 또는 아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을 망쳤다!
당연히 이제라도 내 인생을 보상받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아까운 청춘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가정을 깼고, 재산까지 많다면 수억 원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보통 천만원에서 2천만원 불과하며, 배우자의 큰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통상 5천만원이면 최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위자료란 가정 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인한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정신적 고통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시 많은 위자료를 받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한 지방법원이 발표한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에는 이혼시 기본 위자료 액수는 3천만원으로, 결혼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에서 가산하고, 반대로 결혼생활이 1년 미만이면 50%그만큼 감액 합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기준은 부부 한 쪽에 100% 잘못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쌍방에 잘못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따져서 이혼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5천만 원 안팎이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8. 17:12

 

이혼시 이혼재산분할과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7.08.28. 자 2006스3 결정[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2.08.28. 자 2002스36 결정[재산분할] )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건물명도] )

 

 

판례에서 한사람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이 되고 그 재산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실질적 기여가 없으면 공유추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몇퍼센트 인정할지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성되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7. 11:30

 

재판상 이혼의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2. 11:56

 

이혼으로 인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날이 갈수록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5세 : 부모의 이혼이 어떤 상황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퇴행을 보인다.


2. 6~8세 : 부모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만 이혼의 이유를 대개 자신의 잘못으로 이해하고 죄책감을 갖는다.
또 그 상황을 거부하며 엄마 아빠가 다시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는 비현실적인 소망을 갖고 상실감을 견딘다.


3. 9세 이후 : 이혼하는 부모를 비난하고 화를 내지만, 부모를 걱정하고 오히려 부모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 같지만 안으로 불안을 느끼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4. 청소년 : 부모의 이혼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만 대개 이러한 반응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모의 이혼을 경험안 이 시기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불안을 느낀다. 여자인 경우는 결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독신을 주장하기도 한다.


부모가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며 이혼은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부관계는 끊을 수 있지만 부모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1. 11:42

 

 

이혼소송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최근들어 TV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이혼소송에 대한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사건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혼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의 글을 통해 많은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은크게 재판이혼, 협의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고 협의이혼의사를 밝혀 호적법에 의해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사실확인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협의이혼 내용의 미이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다시제자리를 찾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어떤경우에 하는 것 일까요?
재판을통한 이혼 즉 이혼소송은 법에서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입니다.
소송이혼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을 통해 법원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판결에 의하기보단 당사자간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는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인사정에따라 다르지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해소에 따라 혼인생활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부부의 기여한몫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들어선 부부들의 이혼은 똑같은 내용이 없을만큼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5. 11:52

 

가정폭력으로 이어진 이혼

 

가정폭력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가 망설여지기 마련이죠.
폭행,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데요.
가정폭력은 특성상 주기적이고 상습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그 피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관련 법률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의 경우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의 행위자인 경우나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100%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뽑은 4대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미국의 한연구에 의하면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75%가 남편에게 이별통보한뒤 피해를 당했고 이런 이별폭행은 최소 2년간 지속되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한애동안 국내에서 이혼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은 언론보도된 사례만 10건이상.
이런상황에서 이혼소송중 가해자인 남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거나 피해자이 아내와 부부상담을 명령하는 법원결정은 피해여성에 대한 2차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보복이 우려될 정도의 가정폭력이라면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이혼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한 번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세요.

by 다올친절맨 2016. 2. 4. 16:56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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