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날이 갈수록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5세 : 부모의 이혼이 어떤 상황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퇴행을 보인다.


2. 6~8세 : 부모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만 이혼의 이유를 대개 자신의 잘못으로 이해하고 죄책감을 갖는다.
또 그 상황을 거부하며 엄마 아빠가 다시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는 비현실적인 소망을 갖고 상실감을 견딘다.


3. 9세 이후 : 이혼하는 부모를 비난하고 화를 내지만, 부모를 걱정하고 오히려 부모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 같지만 안으로 불안을 느끼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4. 청소년 : 부모의 이혼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만 대개 이러한 반응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모의 이혼을 경험안 이 시기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불안을 느낀다. 여자인 경우는 결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독신을 주장하기도 한다.


부모가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며 이혼은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부관계는 끊을 수 있지만 부모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1. 11:42

 

 

이혼소송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최근들어 TV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이혼소송에 대한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사건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혼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의 글을 통해 많은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은크게 재판이혼, 협의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고 협의이혼의사를 밝혀 호적법에 의해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사실확인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협의이혼 내용의 미이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다시제자리를 찾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어떤경우에 하는 것 일까요?
재판을통한 이혼 즉 이혼소송은 법에서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입니다.
소송이혼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을 통해 법원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판결에 의하기보단 당사자간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는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인사정에따라 다르지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해소에 따라 혼인생활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부부의 기여한몫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들어선 부부들의 이혼은 똑같은 내용이 없을만큼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5. 11:52

 

가정폭력으로 이어진 이혼

 

가정폭력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가 망설여지기 마련이죠.
폭행,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데요.
가정폭력은 특성상 주기적이고 상습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그 피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관련 법률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의 경우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의 행위자인 경우나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100%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뽑은 4대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미국의 한연구에 의하면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75%가 남편에게 이별통보한뒤 피해를 당했고 이런 이별폭행은 최소 2년간 지속되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한애동안 국내에서 이혼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은 언론보도된 사례만 10건이상.
이런상황에서 이혼소송중 가해자인 남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거나 피해자이 아내와 부부상담을 명령하는 법원결정은 피해여성에 대한 2차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보복이 우려될 정도의 가정폭력이라면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이혼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한 번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세요.

by 다올친절맨 2016. 2. 4. 16:56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3. 16:17

 

가장이혼은 무엇이며 왜 하는 걸까?


가장이혼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채무회피나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춰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 한것으로 충분하며 성격불일치나 불화, 금전문제 등과 같은 이혼사유는 묻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 14:50

 

이혼절차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요즘 갈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격이 조금이라도 안맞으면 이혼해서 예전처럼 이혼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안좋은 시선으로 보지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흔해졌지만 흔해졌다고해서 섣부르게 생각하는것은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문제를 안고 사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무료상담 해 주는 곳도 많이 늘었고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졌습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합의또는 협의라고도하는데 이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부부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합의하여 최정적으로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부부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고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소송이혼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않아 제소신청을 한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이혼진행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합의된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조정절차를 꼭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조정이 끝나면 화해를 할수도 있고 조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가 생긴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 동안에는 변론하는 것처럼 다른 소송과 비슷합니다.
이혼조정은 재판이혼을 진행전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혼조정을 꼭 해야합니다.


이혼조정에서는 화해를 하거나 위자료나 친권행자, 양육자와 같이 함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둘다 소환이 불가능할때는 바로 재판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송달료 예납부본, 인지 등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 12:50

 

합의이혼 절차를 알아봅시다


부부는 협의하에 이혼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 경우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제도는 말하자면 자유로운 의사와 감정과 인간의 존엄 및 자유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혼을 위해서는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라고 한다면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사 확인에 관한 숙려기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① 양육할 자(포태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② 양육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3.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836조의2 제2항의 기간(3개월 또는 1개월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해 성립하며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해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확인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1. 29. 17:34

 

간통죄, 괘씸하지만 일단 알고 고소하자


간통죄의 증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의 폐지 추세에도 간통죄의 고소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남녀가 성관계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한명만 처벌이 될 수는 없고 배우자와 상대방을 다 같이 고소해야 합니다.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통고소장을 작성하여 내실때에는 이혼심판청구접수 확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간통죄 고소를 위해 간통죄 증거를 잡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특정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우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가서 긴급체포를 할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간통고소장을 미리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남녀를 긴급체포할 것이고 남녀가 범행을 부정하게 되면 정액검사 등의 방법이 동원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성관계 자체의 증거가 없이 단순히 문자를 보내거나 만나거나 전화하는 정도는 민사상 위자료청구하는 사유는 되겠지만 간통고소를 하면 증거불충분이 나오겠습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의 처벌
간통죄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31. 16:46

 

 

재판상 이혼에도 종류가 다양하니 한 번 알아보자


재판상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겼으나 부부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알고 계신부분이겠지만 대표적인 이혼사유를 몇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이나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의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등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하는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 합니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배우자가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결됩니다.


조정이혼이란?
이혼청구소송(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경우
-이혼 청구인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소송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 법원에 재회부 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성립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화정판결과 동입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읿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 절차로 복귀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30. 17:47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할 최소단위의 집단이며, 누구에게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답니다.
그렇게 화목해야할 가정이 평탄치 못하면 또 그만큼 불행한것도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서도 요즘은 이혼률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만큼 개인의 삶이 많이 중요해졌다고도 볼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그렇게 서로가 불행을 안고 살아갈 바에야 서로의 삶을 찾아가는것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 몇 가지 드릴게요.


보통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이혼이 결정나게되면 서로간의 합의를 통하여 관할 법원에서 판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즉, 지극히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하여 충분한 합의가 있는경우 협의이혼 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몇 가지 제출서류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쪽에서 합의해 주지않게되면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의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보통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등 여러가지의 혼인 존속에 문제가 있는경우 사유가 될수 있답니다.


이때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자에게 결혼생활간에 받았던 심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이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관련 법령을 보게되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 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 839조의 2항>


보통 법원에서의 결정은 전업주부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40%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 법률인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by 다올친절맨 2015. 12. 28. 17:36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