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 간통죄 성립조건

 

설마했던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순간은,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용서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바람난 남편과 내연녀에 대해 간통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하는 경우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잘 알아야합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그 성격상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

일단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이후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TV드라마에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모텔)을 급습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간통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과 함께 가는 것이 좋고 현장내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증거자료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는 경함범, 즉 간통행위 하나 하나에 대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으면 각각의 행위에 죄가 성립됩니다.

간통행위가 여러번 걸릴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이기간은 간통한 날로부터 공소제기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관계를 맺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전에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간통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과 이혼소송

간통죄는 사실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를 증명하고, 처벌까지 가는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처벌사례도 많지 않은것이 사실이구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문제에 있어서는 간통죄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쉽지요.

 

아무튼, 이혼문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이혼 이외 많은 법률 문제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2. 18:18

 

법률상식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법률 상식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를 받는 보수가 중개수수료입니다.


주택의 주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중개 수수료같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입니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나 임대,  그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나 임차,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되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업자는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되고,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선 안 됩니다.


사례와 증려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되어있는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 17:19

 

 

법률 상식 :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금은 기존 점포 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점포의 명성이나, 고정고객에 대한 대가로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점포의 지리적조건이나 고정고객을 고려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전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높은 곳은 상권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금은 세입자간에 서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와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거부하고 건물주가 상가를 철거 해 버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점포의 권리금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적 규제사항도 없으며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그럼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1년간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이익을 지칭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초기 개점시 투여된 시설비용을 말합니다.
건물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시설권리금에 포함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가져다주는 기본 영업력을 지칭하는 말로, 항시 신규 세입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을 쉽게 내어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권리금을 건내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점포의 매출 장부 열람을 권합니다.
매출 장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협상을 해야 도움이 되고,인근 부동산을 모두 확인해 본 뒤 유사한 매물의 수준을 평가해보는 작업을 합니다.


또, 급매물일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금을 협상해야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1. 30. 18:42

 

 

행복하고 평화로운 결혼생활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지만
살다보면 생각했던 만큼 뜻대로 되지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불화가 생기게 되어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궁금해 하는것들이
바로 "이혼시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간혹 결혼이전의 특유재산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결정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
서로서로 각자 혼인시 가져온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사람이 살면서 조성한 돈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니 상속이니 증여니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몫일뿐
이 역시 서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2. 별거 후 형성된 재산
3. 특유재산
4. 채무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4. 8. 4. 15:51

 

 

마 앞두고 날씨가 푹푹 찌는게 기분이 왠지 축 쳐지는거 같아요.

날씨도 더운대 매일 짜증나는 부부싸움 때문에 더 지치시죠

배우자의 외도, 성격문제, 생활비 문제 등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합의 이혼이면 간단하겠지만 해결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 제일 먼저 궁금하실거 같아

비용 먼저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배우자중에서 한 사람이 이혼을 하는데 타당한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였을때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청구를 이곳에서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때에는 이혼의 원인이 발생한지 2년 안으로 또 이 사실을 안지 6개월 안으로 소송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용서를 한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재판이혼 소송 비용?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지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만약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000원의 인지대가 청구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72,480원이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증인여비를 내서 증인을 세울수도 있고, 증거에 감정이 필요한경우 검증비가 또 따로 들어갑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외 증인을 내세우고자 할 때에는 증인여비를 따로, 검증을 했을 시에는 검증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혼소송비용으로 또 다른 것에는 변호사 선임금액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임금액은 삼백만원에서 오백만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기간은 보통 3~9개월 정도 되며 오래가는 경우에는 1~2년씩 진행되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소송을하게되면 대부분 변호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하기위해선 법의  제약을 받아야하고 소송을 하려면 많은 준비와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것은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어디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비용도 천차 만별이 될 수 있고

이혼사유 및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재산 분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듣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4. 7. 7. 13:52

 

 

요즘 부쩍 이혼이 늘고 있는대요..

많은 커플들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 이혼을 통해 간단하게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양육권 및 위자료등 서로의 의견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득이하게 재판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재판 이혼은 몇가지 사유가 있어야 하는대 6가지로 정리 하였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 절차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재판을 거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은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무척 힘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먼저 재산분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②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③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이혼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복,

주민등록초본을 자신 것과 배우자 것을 1통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유서도 필요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4. 7. 3. 15:01

 

 

살아가면서 좋은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분쟁이나 심지어는 폭행, 소송, 초상권침해등

억울하게 여러가지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럴때 법을 알고 있으면 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가장 휘말리기 쉬운 민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조장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요. 사법상의 권리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1.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2.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보정사항을 확인 후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상대방이 이에대해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합니다.

3. 그 이후에 서면 공방이 있고 어느정도 쟁점이

정리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 절차

 

1. 쟁점정리

2. 서류증거의 제출

3. 검증의 신청

4. 증인의 신청

 

 

 

변론은 재판장이 미리 정한 기일에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 지휘하에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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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올친절맨 2014. 7. 2. 16:04

 

 

형사소송이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이며

폭행, 사기, 살인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추상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이러한 법규정에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법원에서

선고한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공소제기 전의 절차와 공소제기 후의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의 절차로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절차와
      수사 후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으며,

공소 후의 소송절차로는 법원에서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결절차와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 집행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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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올친절맨 2014. 7. 1. 17:03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 3개월이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합의이혼 절하는 '당사자간 이혼의하확인 및 합의' 입니다.

합의할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비 결정입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확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혼의사를 재확인합니다.

합의이혼 절차를 중간에 그만둘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뒤에 법원의 이혼의사 재확인 요청 2회 불이행시와

판결을 받고 행정기간신고를 3개월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적인 형태로도 합의이혼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4. 7. 1. 14:26

 

 

 

백년해로를 맺기로 했지만 살면서 서로 신뢰나 믿음이 깨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선 어떤 종류의 이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죠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당사자의 일방 청구에 의해 법원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절차가 간단하지만 재판상 이혼까지 간다면

갖추어할 서류들이 많아 집니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때에는 협의이혼조건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합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키

위한 것으로 이 서면의 내용은 채무명의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상황에 대한

진술 및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혼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 부부의 관계는 사람마다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서류양식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까지 갈 경우 갖추어할 서류들도 많아져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4. 7.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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