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감미료라고 들어보셨나요? 건강음료의 진실


양파즙, 배즙, 홍삼즙, 매실즙 등과 같이 일반가정에서도 섭취하고 있는 건강즙
과일과 야채를 그대로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맛을 더하기 위해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첨가한다.
아스파탐이란 설탕의 단맛보다 200배 더 강한 단맛을 지닌 식품첨가물로 우리가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설탕음료, 제로칼로리 콜라, 각종 음료나 요구르트 등에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단 맛을 몸에서 느끼지 못해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고 과도한 당의 섭취로 인해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
또한 혈당이 높아져 고혈압, 저혈압, 당뇨 등과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며 더 단 맛을 찾게 되어 당 탐닉증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474명의 성인 남녀를 건강음료를 섭취한 집단과 섭취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9.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 두 그룹 모두 허리둘레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건강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집단이 허리둘레가 70% 더 굵어졌고 당뇨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이어트 음료와 건강음료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이 혈당을 급격하게 높였기 때문이다.


올바른 건강음료 섭취 방법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즙은 액체형태로 되어 있어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인다.
때문에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과일, 채소 등을 가공한 형태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음료 등을 챙겨먹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자라는 양을 보충하는 정도이지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by 다올친절맨 2016. 4. 4. 17:46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어?

 

 


점심식사 후 달달한 커피한잔은 하루의 활력소 아닌가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물 다이어트에 이어진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원두를 내린 샷에 물을 섞어 연하게 마시는 것을 우리는 아메리카노 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엔 저도 엇... 이게뭐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 아이에게 빠져서 매일 달고 산답니당 ㅎㅎ
한 때 10cm가 부른 아메리카노로 전국에 아메리카노 열풍이 불었더랬죠 ㅋㅋㅋ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칼로리! 아니겠어요~?
아메리카노 한잔의 칼로리는 고작 7~8kcal 라는 사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관하네요~


단! 설탕 또는 슈가시럽을 넣지 않았을 때라는 것 명심하세용 -.- ㅋㅋㅋㅋㅋ


우리가 즐겨마시는 '커피'는 이미 1958년에 안전식품으로 구분되기도 했었답니당~
커피가 몸에 좋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커피 다이어트'가 생겼을까요!?


1. 신진대사를 향상시켜 줘용~
커피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등의 신진대사를 향상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2. 카페인!!!
우리가 흔히 카페인에 중독된다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요~
무슨 음식이든 많이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답니다^^
커피에 들어잇는 카페인의 경우, 우리몸의 에너지 소비량을 10%정도 상승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고 운동을 할 경우에는 피하지방을 태워서 우리몸을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준데요~


3. 활동량의 증가????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우리몸에 많으면 우리몸의 신진대사율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4. 칼로리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메리카노 한잔의 칼로리는 별로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간식대신 마시는 커피한잔으로 우리는 큰 포만감을 느낄 수 있지요


아메리카노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첫번째, 달달한 커피는 아니돼용~!! 원두커피!! 아메리카노만 효과가 있답니다
why?? 아메리카노가 칼로리가 낮다는거 말했자냐~


두번째, 아이스 보다는 핫
최소 60도 이상의 따뜻한 원두 커피를 마셔야 그 효능을 발한데요~


세번째, 불면증이 있다면 비추!!
카페인에 몸에서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6~8시간 정도 되는데요
평소에 불면증을 겪고 있으신 분이라면 아쉽지만 커피 다이어트는 안녕 ^^......


네번째, 원두커피, 어떻게 마실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닝커피로 1잔, 점심 때 2잔정도를 마시면 좋다고 해요~
물론! 운동도 겸비해야 하겠죠~?


카페인 덕분에 집중력도 향상되며 땀 분비를 촉진하게 된다는 사실!
장운동을 도와주게 되면 변비도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적당량(2~3잔) 마시면 치매 발생 확률도 낮춰진다고 하네용
wow~커피가 이렇게 좋은 음식이었나요?


브아걸 가인씨도 커피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식욕억제가 되어서 많이 먹지 않게 된다고...
그러나 이렇게 커피만 마셔서는 안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게시죠~?!
정해진 양 만큼만 적당~히!!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도 향긋한 커피 한잔으로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by 다올친절맨 2016. 4. 1. 11:27

 

 

 

사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면 여기로

 


목요일 아침. 상당히 우중충한 날씨가 하늘을 가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만큼이나 오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쁜 무언가'인 사기죄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TV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은근하게 묻어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 돈놀이 사기, 그 외에도 여러 사기들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의 반대 느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묻어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허나 막상 우리는 사기를 당했거나 해도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걸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정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써 성립됩니다.
1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2차적으로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


위 과정이 성립되면 사기죄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상당히 애매하므로 자칫 그저 채권채무 관계인 것을, 사기죄로 오인하셔서 법적 절차를 거치려 하신다면 양측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위조사문서의 행사죄 : 5년
사문서 위조죄 : 5년
2007년까지 발생한 사건은 7년
2008년부터 발생한 사건은 10년
그 기준점은 돈을 차용한 시점이나 사기죄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31. 11:59

 

 

전자금융범죄의 정의와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금융범죄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식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30. 11:15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되며 모르는 사실은?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부터 잘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점이 부상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을 하고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보상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힘으로는 보험사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역부족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면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정도는 무리없이 유리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골절 즉 교통사고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합의금을 정확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각각 산출법과 계산방식이 있으며 보험사측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환자측에서 도움을 드리는 보상가이드가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믿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시 합의금 산출 항목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4가지 항목으로 산출이 가능한 부분이며 항목중에서 상실수익액으로 합의금의 금액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합의금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같아요


교통사고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상실수익액 항목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장해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장해진단서는 보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의사만이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보상가이드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병원을 추천해드리고 장해진단서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사측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은 절대 가시면 안됩니다.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산출 또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Tip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한가지


교통사고 골절이여도 또다른 보상이 존재합니다. 개인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비보험금이 아니라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바로 2차청구를 하여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죠. 후유장해보험금은 쉽게 말해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인데 치료를 하여도 더이상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을때 장해를 측정,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고 후유장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담보금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6개월 시점에 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측정을 하고 발급받으셔어 보험사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골절 장해부분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개인보험의 경우 ama장해평가법으로 진행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9. 13:17

 

 

 

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보고 제대로 옳게 합의하자

 

평소 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전문가가 아닌이상 제대로 알고있는 일반인들은 드물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지식은 보상가이드 커뮤니티나 전문가와 무료상담 이후 제대로 공유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합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순부상이나 중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민사합의 또는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느 가해자측 보험사담당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험사측 말을 믿는다면 유리한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빠른 합의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피해자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덜컥 교통사고합의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처리를 하다면 다시 번복하기 힘들뿐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정당하게 요구하는것이 교통사고 합의요령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보험사측이 합의금을 제시하기전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금액으로 맞춰 지급하려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교통사고합의는 대부분 민사합의로 진행되는데 민사합의는 보험사합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되며 1급~14급으로 1급은 200만원에서 14급은 1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 입원을 하게되었을때 일을 하지 못함으로 그 기간동안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휴업손해금이라고하며 실무에서는 통상 입원치료기간 만을 인정하나 통원치료중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통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 후유증에 대한 장해상실수익액, 합의금 항목중 보험사와 분쟁이 상당히 많아 보험금을 낮게 산출하여 지급하려는 보험사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하게 되며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향후 가동년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가득하지 못한 소득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실자치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 말그대로 합의 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미리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이 항목 또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이렇게 복잡하고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8. 19:22

 

 

사기죄 고소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 채무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기죄인가 아니면 단순한 민사상 채권과 채무관계인가 내게서 돈을 빌려가 사용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민사사안 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돈 떼어 먹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면 차마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댜려줍니다
그러나 작심하고 돈 갚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최근 한 해 동안 고소사건은 50만 여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사기죄 고소 사건이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 20% 정도만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구약식(벌금청구) 포함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불기소처분합니다. 흔히 쓰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은 열받습니다
돈 받지 못하여 손해 그리고 피고소인으로부터 비웃음 당하여 손해 이만저만 데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죄와 민사사건을 구분할까요


애매한 일입니다. 법으로 사기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대부분을 불기소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고소하였거나 하니면 고소를 올바로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이겠지요
물론 불기소처분한 사건 중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를 하여 처벌을 불원한 경우, 그리고 사기죄 구성요건에 좀 미흡한 경우는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처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1. 채무자가 차용할 당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채무초과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차용한 경우
2. 채무자가 어음의 부도가 임박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3. 채무자가 다른채권자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에 차용한 경우 등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이 아니면 사기죄 처벌이 안 될까요
그냥 예시일분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과연 피의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그것을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일단 모두 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그 사람의 당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에서는 대안으로 변제의 능력이 안되었을 경우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거도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으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경우는 이어령비어령이라고 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지요
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경험칙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하려면 고소인의 의지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처벌 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중요하고, 사기죄의 고소 사건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무슨 말을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해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어조로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쁜 사기꾼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애매한 경계에 있을 경우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경험입니다
개인 채무금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돈 받을 생각보다는 먼저 그 사기꾼을 처벌당하게 하여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벌이 두려우면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때까지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5. 12:00

 

사기죄 구성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세요


1.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입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1)위 사기죄에서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사기)이 있고,


2)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착오란 예컨대 “00투자를 하는데 빌려주면 이자를 200% 줄게” 등의 현혹하는 말 등이며, 그 말을 하는 것은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내 재산을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빌려주었을 것 즉, 내 재산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넘겨졌어야 함을 뜻합니다.


3.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사기죄
일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사기죄를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일반 채권채무관계 즉,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의 경우 대부분이 사기죄의 성립이 여려울 수 있겠으나 단, 예컨대 투자를 하겠다고 빌려가놓고 유흥비로 썼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빌려가놓고 설정해주진 않고 이미 돈을 다른곳에 써버리고 해주지 않는 등의 사기 행각처럼 돈을 빌려간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여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사기죄를 실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 빌려간 채무자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는 개정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5. 결론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많이들 받고 저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 형사고소도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기소율이 높아질 수 있고, 마구잡이 고소는 매우 안 좋은 예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하게되고, 처분이 나거나 취하하게되면 재고소가 안되는 단점이 있으니 한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하셔야 높은 기소율과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4. 17:34

 

 

사기죄성립조건과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

 

사기죄와 폭행죄

 

사기죄에 대한 간단한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기망하다?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

 

3. 재물,재산의 이익을 취하다?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기망한 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기망한자의 행위에 의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4. 사기죄의 형량(양형기준)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피해금액,  합의, 고의성, 다수의 피해, 상습, 누범, 증거은폐등의 이유로 감형이나 가중처빌이 된다) 

※ 다만,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기본형량이 일반사기죄의 가중처벌보다 무겁다.

 

5. 요약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피해를 주고, 그로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반드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가 있어야 함)

  가. 거짓-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처럼 꾸며냄

  나. 사실을 감추다(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거래관계가 사실과 다르다.

 

※ 채권채무관계의 사기죄 기본성립

1.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자(수입이 미비하거나 없는자가 고가의 재산,재물을 대여받음)

2. 목적이 사실과 다른자(대여,취득한 자가 거래관계가 시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6. 결어(결론)

가. 사기행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돈을 빌려가 갚아가다가 안갚거나, 거래의 목적이나 원인이 미달성 또는 실패의 이유로 사기죄라고 갈음할 수 없다.

다. 모든 형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범죄행위의 성립과 증빙이 필요하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잘 읽어 보시구 사기죄에 대한 판단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3. 17:15

 

 

권리남용을 했을 시 발생하는 법률의 효과와 해당 사유는?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2조에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남용금지의 법이론적 근거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있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권리남용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로서 신의칙 위반, 사면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로서 신의칙 위반, 사회질서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 균형의 파괴 등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③ 굳이 권리자의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의사나 목적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인정됩니다.

 

 

 

 

 

 

 

권리남용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


이러한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그 효과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권리의 종류와 남용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사태에 따라 다릅니다.


① 그 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은 이에 조력하지 않으며,
② 형성권이면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치 않고,
③ 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④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박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법상 친권남용의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이러한 권리남용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우리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①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용될 수 없을 때,
② 권리의 행사가 사회적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③ 권리행사의 형식만 가질 뿐이지 실질에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때,
④ 형식적으로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로써 사회적 관념과 권리의 감정으로서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그 권리행사로 사회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케 한다거나 또는 권리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서만 행사할 경우 등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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