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임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보 찾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임비용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청구되는 비용에는

이혼소송에 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과 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혼소송비용은 민사사건 착수금 3백만 ~ 5백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최대 10%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 , 법무법인 사무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받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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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양육비 제대로 받지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 하의 이혼을 진행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재산분할 , 위자료청구소송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이고 ,

재산분할 소멸시효는 2년 입니다.

 

이혼을 한 날부터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소송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재판이혼을 하신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보고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무턱대고 신청하고 진행하더라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법률적인 지식의 힘을 빌리기 위한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권리가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복잡한 재판절차에 대해 확실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

유리한 증거를 확보 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소송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서류나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법원에서 재판을 보는 것은 많이 힘드실거예요 ..

 

 

법무법인 변호사 비용은 300 ~ 500 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구요

싸다고 좋고 비싸다고 좋고 나쁜것이 아니구요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기간 노동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평균적인 비용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 ..

 

재산분할소송을 할 경우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가 추가비용으로 발생합니다.

보통은 10%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1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 보다는

믿을 수 있고 확실한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비싸거나 싸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사유, 사례가 다양하지만 급하게 신청하기 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판 진행여부를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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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올친절맨 2016. 9. 9. 17:47

 

이혼소송비용은 얼마며 승소하는 방법은?

 


이혼이란것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서로 합의하거나 혹은 재판으로

부부관계를 끊는일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과 양육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등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인데요. 위에 대한 내용이 합의로 이뤄진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신청 이후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다음 이혼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해야 하는,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이혼은 통상적으로 이혼사유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가지입니다.

 

 


이상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그 사유로 인한 고통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여섯가지 이혼사유처럼 사유가 명백한경우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해본 뒤에 협의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이혼협의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은 결국 비용과 시간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혼소송은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협의이혼중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할경우가 있고, 혹은 이혼절차가 끝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확실하지 않을때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문제에서는

이혼소송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꼭 필요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가장먼저 해야할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는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간결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7. 17:23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할 최소단위의 집단이며, 누구에게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답니다.
그렇게 화목해야할 가정이 평탄치 못하면 또 그만큼 불행한것도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서도 요즘은 이혼률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만큼 개인의 삶이 많이 중요해졌다고도 볼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그렇게 서로가 불행을 안고 살아갈 바에야 서로의 삶을 찾아가는것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 몇 가지 드릴게요.


보통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이혼이 결정나게되면 서로간의 합의를 통하여 관할 법원에서 판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즉, 지극히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하여 충분한 합의가 있는경우 협의이혼 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몇 가지 제출서류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쪽에서 합의해 주지않게되면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의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보통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등 여러가지의 혼인 존속에 문제가 있는경우 사유가 될수 있답니다.


이때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자에게 결혼생활간에 받았던 심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이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관련 법령을 보게되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 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 839조의 2항>


보통 법원에서의 결정은 전업주부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40%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 법률인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by 다올친절맨 2015. 12.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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