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알아보고 이혼에서 승소하자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고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비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2. 15:00

 

이혼절차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요즘 갈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격이 조금이라도 안맞으면 이혼해서 예전처럼 이혼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안좋은 시선으로 보지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흔해졌지만 흔해졌다고해서 섣부르게 생각하는것은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문제를 안고 사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무료상담 해 주는 곳도 많이 늘었고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졌습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합의또는 협의라고도하는데 이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부부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합의하여 최정적으로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부부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고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소송이혼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않아 제소신청을 한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이혼진행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합의된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조정절차를 꼭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조정이 끝나면 화해를 할수도 있고 조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가 생긴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 동안에는 변론하는 것처럼 다른 소송과 비슷합니다.
이혼조정은 재판이혼을 진행전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혼조정을 꼭 해야합니다.


이혼조정에서는 화해를 하거나 위자료나 친권행자, 양육자와 같이 함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둘다 소환이 불가능할때는 바로 재판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송달료 예납부본, 인지 등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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