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를 알아봅시다


부부는 협의하에 이혼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 경우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제도는 말하자면 자유로운 의사와 감정과 인간의 존엄 및 자유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혼을 위해서는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라고 한다면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사 확인에 관한 숙려기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① 양육할 자(포태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② 양육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3.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836조의2 제2항의 기간(3개월 또는 1개월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해 성립하며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해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확인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1. 29. 17:34

 

법률 이혼 : 재산분할 어떻게 하는걸까?


요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활이 합의되면 재판까지는 필요없겠지만,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활 중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부부가 함께 모은 것으로 취득한 재산(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사노동과 약육으로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경제활동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재판이혼의 재산분할의 추세라고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7. 18:16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을 마음먹는 집들의 대다수가 성격차이이혼을 많이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엔 합의이혼절차를 밟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밟을 땐 합의이혼서류, 합의이혼 위자료, 합의이혼 재산분할 등등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혼소송절차로 변하는 분들도 빈번합니다.

합의이혼절차가 아닌 이혼소송절차를 밟으면 무엇보다 서로 감정적이고 공격적 싸움이 되어 절차가 어렵게 됩니다.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을 할 때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성격차이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공동의 자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되는 반면 위자료는 두 분 중 한 분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두 부부가 쌍방의 합력으로 만든 자산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만든 특유 재산은 성격차이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명의가 제 3자로 돼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쌍방이나 일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하게 된 시점부터 3년내로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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