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성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세요


1.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입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1)위 사기죄에서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사기)이 있고,


2)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착오란 예컨대 “00투자를 하는데 빌려주면 이자를 200% 줄게” 등의 현혹하는 말 등이며, 그 말을 하는 것은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내 재산을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빌려주었을 것 즉, 내 재산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넘겨졌어야 함을 뜻합니다.


3.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사기죄
일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사기죄를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일반 채권채무관계 즉,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의 경우 대부분이 사기죄의 성립이 여려울 수 있겠으나 단, 예컨대 투자를 하겠다고 빌려가놓고 유흥비로 썼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빌려가놓고 설정해주진 않고 이미 돈을 다른곳에 써버리고 해주지 않는 등의 사기 행각처럼 돈을 빌려간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여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사기죄를 실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 빌려간 채무자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는 개정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5. 결론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많이들 받고 저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 형사고소도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기소율이 높아질 수 있고, 마구잡이 고소는 매우 안 좋은 예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하게되고, 처분이 나거나 취하하게되면 재고소가 안되는 단점이 있으니 한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하셔야 높은 기소율과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4. 17:34

 

 

사기죄성립조건과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

 

사기죄와 폭행죄

 

사기죄에 대한 간단한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기망하다?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

 

3. 재물,재산의 이익을 취하다?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기망한 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기망한자의 행위에 의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4. 사기죄의 형량(양형기준)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피해금액,  합의, 고의성, 다수의 피해, 상습, 누범, 증거은폐등의 이유로 감형이나 가중처빌이 된다) 

※ 다만,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기본형량이 일반사기죄의 가중처벌보다 무겁다.

 

5. 요약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피해를 주고, 그로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반드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가 있어야 함)

  가. 거짓-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처럼 꾸며냄

  나. 사실을 감추다(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거래관계가 사실과 다르다.

 

※ 채권채무관계의 사기죄 기본성립

1.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자(수입이 미비하거나 없는자가 고가의 재산,재물을 대여받음)

2. 목적이 사실과 다른자(대여,취득한 자가 거래관계가 시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6. 결어(결론)

가. 사기행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돈을 빌려가 갚아가다가 안갚거나, 거래의 목적이나 원인이 미달성 또는 실패의 이유로 사기죄라고 갈음할 수 없다.

다. 모든 형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범죄행위의 성립과 증빙이 필요하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잘 읽어 보시구 사기죄에 대한 판단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3. 17:15

 

이거 사기죄가 맞나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기 혹은 사기죄에 대한 이야기가 더러 펼쳐지곤 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 돈놀이 사기, 금전 채권채무에 관련된 사기 등등의 사기들이 대표적입니다.

사기를 치는 목적이나 이유가 아무래도 상대방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와 정반대로서 존재하는 사기라는 단어.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사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내가 당한 게 사기죄인지,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인지, 그 구분선을 잘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죄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의거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그 성립요건이 결정납니다.

 

첫 번째 단계.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려는 목적성 여부.

두 번째 단계. 1단계에 의해 착오에 빠져버린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했는지 여부.

+금전적 사기에 있어선 세 번째 단계로 = 상대방의 처분된 재산이 사기죄를 실행한 사람에게 있는지 여부.

 

다만,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변제기를 어겼거나, 변제를 회피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기존 약속한 거랑 다르므로 사기죄라고 단정 짓고 죄를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중요한 성립요건은 재산의 이동 상태이기도 하지만, 돈이 건네 갈 당시의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돈이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그 외 뭔가를 이행함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느냐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소송에서 사기죄를 펼친 이가 적반하장으로 나서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기죄를 묻는 측에서 차용증, 송금영수증, 혹은 녹취, 서면, 그 외에 기망행위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사기죄를 묻는 것이 응당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대한 기타 사항 

하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까지 발생한 사건에는 7년, 2008년부터 발생한 사건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둘. 사기죄 공소시효의 기준점은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했거나 사기죄에 대한 뭔가가 이행된 시점입니다. 

셋.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직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넷. 형사고소는 한 번 진행하신 뒤,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안 됩니다. 

다섯.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두어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7. 17:52

 

사기죄와 사기죄의 형량과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사기죄냐, 채무냐, 떨어질 듯 맞을 듯 미묘한 경계선-

 

사기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공소시효 등등, 사기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기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칫 사기죄로 오인할 수도 있거니와, 돈을 빌려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기죄에 준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근거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맞물리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1.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여부.

2.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했다는 여부.

 

예를 들어, 사람A가 사람B에게 '이만큼의 수익 보장시켜줌'이라고 하고 '이만큼 돈 줘'라고 현혹해서, 사람B가 정말로 돈을 줬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사람B의 재산이 사람A에게 넘어가 있다면 그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허나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고 불정확한 게 또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선은 책상머리에서 골똘하게 혼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변제기를 어겼다거나, 변제를 회피한다고 하여, 그것을 갖고 사기죄라고 몰아세우기에는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려면 재산의 이동 상태 및 소유 상태도 중요하지만, 재산이 넘어갈 당시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제대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형량 및 공소시효 및 기타 등등

1.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2. 형사고소는 한 번 진행하신 후,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안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두고 보셔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까지의 사건에 대해선 7년, 2008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선 10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사기죄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목에 걸면 발목걸이인 냥, 그 기준이 참 애매하므로, 사기죄로 의심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5. 16:2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