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을 했을 시 발생하는 법률의 효과와 해당 사유는?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2조에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남용금지의 법이론적 근거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있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권리남용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로서 신의칙 위반, 사면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로서 신의칙 위반, 사회질서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 균형의 파괴 등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③ 굳이 권리자의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의사나 목적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인정됩니다.

 

 

 

 

 

 

 

권리남용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


이러한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그 효과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권리의 종류와 남용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사태에 따라 다릅니다.


① 그 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은 이에 조력하지 않으며,
② 형성권이면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치 않고,
③ 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④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박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법상 친권남용의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이러한 권리남용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우리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①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용될 수 없을 때,
② 권리의 행사가 사회적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③ 권리행사의 형식만 가질 뿐이지 실질에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때,
④ 형식적으로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로써 사회적 관념과 권리의 감정으로서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그 권리행사로 사회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케 한다거나 또는 권리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서만 행사할 경우 등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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