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이혼재산분할과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7.08.28. 자 2006스3 결정[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2.08.28. 자 2002스36 결정[재산분할] )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건물명도] )

 

 

판례에서 한사람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이 되고 그 재산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실질적 기여가 없으면 공유추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몇퍼센트 인정할지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성되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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