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이혼재산분할과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7.08.28. 자 2006스3 결정[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2.08.28. 자 2002스36 결정[재산분할] )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건물명도] )

 

 

판례에서 한사람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이 되고 그 재산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실질적 기여가 없으면 공유추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몇퍼센트 인정할지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성되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17. 11:30

 

법률 이혼 : 재산분할 어떻게 하는걸까?


요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활이 합의되면 재판까지는 필요없겠지만,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활 중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부부가 함께 모은 것으로 취득한 재산(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사노동과 약육으로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경제활동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재판이혼의 재산분할의 추세라고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7. 18:16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을 마음먹는 집들의 대다수가 성격차이이혼을 많이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엔 합의이혼절차를 밟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밟을 땐 합의이혼서류, 합의이혼 위자료, 합의이혼 재산분할 등등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혼소송절차로 변하는 분들도 빈번합니다.

합의이혼절차가 아닌 이혼소송절차를 밟으면 무엇보다 서로 감정적이고 공격적 싸움이 되어 절차가 어렵게 됩니다.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을 할 때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성격차이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공동의 자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되는 반면 위자료는 두 분 중 한 분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두 부부가 쌍방의 합력으로 만든 자산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만든 특유 재산은 성격차이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명의가 제 3자로 돼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쌍방이나 일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하게 된 시점부터 3년내로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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