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은 얼마며 승소하는 방법은?

 


이혼이란것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서로 합의하거나 혹은 재판으로

부부관계를 끊는일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과 양육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등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인데요. 위에 대한 내용이 합의로 이뤄진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신청 이후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다음 이혼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해야 하는,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이혼은 통상적으로 이혼사유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가지입니다.

 

 


이상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그 사유로 인한 고통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여섯가지 이혼사유처럼 사유가 명백한경우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해본 뒤에 협의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이혼협의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은 결국 비용과 시간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혼소송은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협의이혼중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할경우가 있고, 혹은 이혼절차가 끝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확실하지 않을때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문제에서는

이혼소송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꼭 필요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가장먼저 해야할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는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간결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7. 17:2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