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 채무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기죄인가 아니면 단순한 민사상 채권과 채무관계인가 내게서 돈을 빌려가 사용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민사사안 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돈 떼어 먹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면 차마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댜려줍니다
그러나 작심하고 돈 갚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최근 한 해 동안 고소사건은 50만 여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사기죄 고소 사건이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 20% 정도만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구약식(벌금청구) 포함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불기소처분합니다. 흔히 쓰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은 열받습니다
돈 받지 못하여 손해 그리고 피고소인으로부터 비웃음 당하여 손해 이만저만 데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죄와 민사사건을 구분할까요


애매한 일입니다. 법으로 사기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대부분을 불기소처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고소하였거나 하니면 고소를 올바로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이겠지요
물론 불기소처분한 사건 중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를 하여 처벌을 불원한 경우, 그리고 사기죄 구성요건에 좀 미흡한 경우는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처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1. 채무자가 차용할 당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채무초과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차용한 경우
2. 채무자가 어음의 부도가 임박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3. 채무자가 다른채권자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에 차용한 경우 등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즈음이 아니면 사기죄 처벌이 안 될까요
그냥 예시일분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과연 피의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그것을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일단 모두 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그 사람의 당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에서는 대안으로 변제의 능력이 안되었을 경우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거도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으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경우는 이어령비어령이라고 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지요
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경험칙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하려면 고소인의 의지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처벌 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중요하고, 사기죄의 고소 사건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무슨 말을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해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어조로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쁜 사기꾼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애매한 경계에 있을 경우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경험입니다
개인 채무금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돈 받을 생각보다는 먼저 그 사기꾼을 처벌당하게 하여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벌이 두려우면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때까지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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