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보고 제대로 옳게 합의하자

 

평소 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전문가가 아닌이상 제대로 알고있는 일반인들은 드물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지식은 보상가이드 커뮤니티나 전문가와 무료상담 이후 제대로 공유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합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순부상이나 중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민사합의 또는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느 가해자측 보험사담당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험사측 말을 믿는다면 유리한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빠른 합의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피해자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덜컥 교통사고합의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처리를 하다면 다시 번복하기 힘들뿐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정당하게 요구하는것이 교통사고 합의요령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보험사측이 합의금을 제시하기전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금액으로 맞춰 지급하려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교통사고합의는 대부분 민사합의로 진행되는데 민사합의는 보험사합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되며 1급~14급으로 1급은 200만원에서 14급은 1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 입원을 하게되었을때 일을 하지 못함으로 그 기간동안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휴업손해금이라고하며 실무에서는 통상 입원치료기간 만을 인정하나 통원치료중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통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 후유증에 대한 장해상실수익액, 합의금 항목중 보험사와 분쟁이 상당히 많아 보험금을 낮게 산출하여 지급하려는 보험사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하게 되며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향후 가동년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가득하지 못한 소득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실자치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 말그대로 합의 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미리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이 항목 또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이렇게 복잡하고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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