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a.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합니다.


b. 회생위원선임
서류가 접수 되면 회생위원이 지정과 함께 면담일이 지정 됩니다.(면담일의 경우 생략 되는 경우도 있음)


c. 금지/중지명령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법원에서 내립니다.
즉, 이 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빚독촉이나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압류가 있다면 중지명령으로 보호가 가능 합니다.


d.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고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결정하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 됩니다.


e. 이의신청기간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 이나 이미 회생이 판결이 난 상태에서는 거의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f. 변제계획인가
인가가 결정 되면 신용불량/압류 등에 대한 해제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6단계로 나눠지며, 통상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계셔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 하실 수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1. 2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