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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a.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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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생위원선임
서류가 접수 되면 회생위원이 지정과 함께 면담일이 지정 됩니다.(면담일의 경우 생략 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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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금지/중지명령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법원에서 내립니다.
즉, 이 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빚독촉이나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압류가 있다면 중지명령으로 보호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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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고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결정하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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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의신청기간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 이나 이미 회생이 판결이 난 상태에서는 거의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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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변제계획인가
인가가 결정 되면 신용불량/압류 등에 대한 해제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6단계로 나눠지며, 통상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계셔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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