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제대로 파악하자

  

장마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네요.

태풍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이나 사채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빌린 채무들을 갚지 못해서 많이 신청하시는 법률제도 하나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인데요.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액을 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 되며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생에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자격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중요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재산과다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청하시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의 청산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채무에 맞춰서 변제기간을 조정하는데 변제기간은 최소 2~5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제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증명되는 직업이 있어야 해요.

자격조건만 맞으면 신청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진행하셨다간 아까운 시간만 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쉽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독촉이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반 이상은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갔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개인회생자격 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하고 2주후에 금지명령이 떨어져서 이를 다 막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동안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한번의 용기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 자격을 진행하다 보면 인가까지의 절차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만 버텨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방식은 분할로 해주며 비용전액을 세금신고 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앞으로의 미래를 새로운 나날, 행복한 나날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밝은 미래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1. 2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