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신청에 대한 간단한 팁&정보


개인파산제도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처럼 날씨가 추울 때면 더욱 힘들고 삶에 대해 회의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해를 맞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삶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계획조차도 사치일뿐이죠. 오늘은 개인파산제도신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몇가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선진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보통 나라에서는 기업의 파산은 많이 도와주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못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반열에 올라선만큼 개인채무에 대한 걱정을 나라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개인파산제도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터무니없는 채무금을 가진 개인이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금과 신용 상태를 원상복구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청 자격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제도의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업의 실패하셨거나, 직업이 없는 채무불능인 개인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채무증대 사유에 대해 진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도박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정상적이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파산신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채무금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채무금보다 재산이 많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유는 채무금을 모두 변제해 주는 대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두청산하여 채권사에 모두 균등 분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법원에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제도신청은 해가 지날수록 그 절차와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신청 자격과 그 절차가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안으로 신청상담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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