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의 정의와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금융범죄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식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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