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 재산분할 어떻게 하는걸까?


요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활이 합의되면 재판까지는 필요없겠지만,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활 중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부부가 함께 모은 것으로 취득한 재산(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사노동과 약육으로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경제활동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재판이혼의 재산분할의 추세라고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7. 18:16

 

이혼 법률 : 간통죄 성립조건

 

설마했던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순간은,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용서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바람난 남편과 내연녀에 대해 간통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하는 경우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잘 알아야합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그 성격상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

일단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이후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TV드라마에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모텔)을 급습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간통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과 함께 가는 것이 좋고 현장내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증거자료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는 경함범, 즉 간통행위 하나 하나에 대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으면 각각의 행위에 죄가 성립됩니다.

간통행위가 여러번 걸릴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이기간은 간통한 날로부터 공소제기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관계를 맺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전에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간통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과 이혼소송

간통죄는 사실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를 증명하고, 처벌까지 가는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처벌사례도 많지 않은것이 사실이구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문제에 있어서는 간통죄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쉽지요.

 

아무튼, 이혼문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이혼 이외 많은 법률 문제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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