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법률 상식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를 받는 보수가 중개수수료입니다.


주택의 주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중개 수수료같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입니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나 임대,  그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나 임차,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되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업자는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되고,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선 안 됩니다.


사례와 증려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되어있는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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